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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세계 최초 고로 유해가스배출 원천차단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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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문제 해결 기대
휴풍에 이어 재송풍에도 가스청정밸브 활용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현대제철이 고로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원천 차단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공정에 적용했다.

현대제철은 22일 고로 정기보수 후 고열의 바람을 다시 불어넣는 재송풍 작업 시 가스청정밸브인 '1차 안전밸브'를 통해 고로 내부에 남아있는 유해가스를 정화 후 배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진행한 휴풍(고로 정비에 앞서 고열의 공기 주입을 멈추는 작업)에 이어 재송풍 과정에서도 가스청정밸브가 성공적으로 작동해 기존 고로 브리더보다 배출가스 불투명도가 현저히 개선되는 결과를 얻었다.

현대제철에 따르면 지난달 3일 2고로를 시작으로, 24일 1고로 재송풍 때 가스청정밸브를 활용해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시키는데 성공했으며, 특히 이날은 충청남도 환경 관계자가 현장을 방문해 재송풍 정상가동 상황을 확인했다.

또 지난 10일 환경부에서 당진제철소를 방문해 3고로 재송풍 시 가스청정밸브의 정상가동 상황을 직접 점검하는 한편. 배출가스의 불투명도를 측정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

이로써 현대제철은 환경단체에서 지적해온 고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문제를 해결하며, 제철소 건설 때부터 지향해온 친환경 제철소로서의 입지를 다시 한 번 증명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현대제철은 당진제철소 고로에 1차 안전밸브(사진 속 노란색 파이프)를 설치함으로써 재송풍 공정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사진=현대제철] 2020.12.22 peoplekim@newspim.com

현대제철은 지난해 3월 고로 브리더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논란이 발생하자 즉시 유럽의 전문 엔지니어링 기술회사와 긴밀한 협업을 진행해 3개월여의 기술검토 끝에 세계 최초로 고로 브리더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가스청정밸브 개발에 성공했다. 이후 유럽 특허 출원까지 마쳤으며, 이를 '1차 안전밸브'라고 명명했다.

현대제철은 직경 1.5m, 길이 223m의 파이프로 이뤄진 1차 안전밸브를 올해 1월 3고로에 우선 설치해 휴풍 시 성공적인 테스트 결과를 얻었고, 상반기 모든 고로에 설치 완료했다.

당진제철소 관계자는 "현대제철의 '1차 안전밸브'는 조업안정성까지 확보한 환경․안전설비인 만큼, 국내외 제철소에서 설치를 원할 경우 적극적으로 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대제철은 고로 잔류가스를 정화해 배출하는 설비 및 솔루션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적용한 만큼 향후 모든 제철소의 고로 브리더와 관련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진 민간환경감시센터의 유종준센터장은 "지역사회 환경을 위해 현대제철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으며, 특히 이슈가 됐던 고로 브리더 문제를 현대제철이 세계 최초로 '안전밸브'를 설치해 공정을 개선한 것은 기업과 민간이 함께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환경개선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대제철은 민간환경감시센터 등 지역사회와 소통을 통해 상호 시너지를 모색하고 환경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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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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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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