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한국 해양경찰청 경비함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 중인 일본 선박에게 "조업을 중단하고 해역에서 이동하라"는 내용의 무선을 보냈다고 22일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무선을 확인한 일본 해상보안청은 한국 경비선에 "일본의 EEZ에서 이런 요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외무성도 외교루트로 해당 사안에 대해 한국에 항의했다고 밝혔다.
21일 해상보안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8시 경 동해 중부에 위치한 대화퇴(大和堆)에서 조업을 하고 있던 일본 선박 '제85호 와카시오마루(若潮丸)'는 한국 해경 경비선으로부터 "조업을 중지하고 해역에서 이동해라"라는 무선을 받았다.
대화퇴는 오징어, 꽁치 등 수산자원이 풍부한 어장으로, 중앙부에서 일본에 가까운 쪽을 대화퇴, 반대쪽을 북대화퇴로 부른다. 북대화퇴는 일본의 EEZ에 포함되지 않으나 대화퇴는 포함돼있다.
이에 주변에 있던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무선을 확인한 후, 한국 경비선에 EEZ에서 일본 선박에 이런 요구를 하는 건 인정되지 않는다고 통고했다. 해상보안청 측은 이후 한국 경비함이 일본 선박에 접근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본 어선을 보호했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외교루트를 통해 20일 밤 한국 측에 항의했다고 밝혔다.
문어조업을 준비하는 일본 어부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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