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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일 특허청장 회담 일방적 취소…강제징용 판결 영향

기사입력 : 2018년11월13일 08:04

최종수정 : 2018년11월13일 08:05

日특허청, 대법원 판결 다음날 韓에 일방적 취소 요청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강제징용과 관련해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배상 판결을 내린 이후 곳곳에서 일본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13일 아사히신문은 이번달 11월 2일 열릴 예정이었던 '한일 특허청장 회담'이 일본 특허청의 요청으로 취소된 사실이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일본 특허청 측은 지난달 31일 한국에 "지금은 양국 간 분위기가 나쁘기 때문에 연기하는 편이 좋다"며 회담 연기를 요청했다. 일본 측이 요청한 날은 한국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다음 날이었다. 

이에 11월 1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었던 박원주 한국 특허청장은 일본 측 요청으로 전날 일정을 취소해야 했다. 

일본 측은 아사히신문 취재 요청에 "(회담) 중지 여부를 포함해 코멘트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한일 특허청장 회담은 매년 1회 개최돼 온 것으로, 올해는 30회 회담이었다. 현재 양국은 회담 일정을 재조정하고 있지만 개최 전망은 서지 않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신문 취재에 "징용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회담이 중지돼 대단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10월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新日鉄住金·신닛테츠스미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한일 관계의 기반을 흔드는 일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춘식 강제징용 피해자 및 피해자 유가족들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길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 등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기 위해 행진하고 있다. 2018.10.30 kilroy023@newspim.com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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