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내년 1월부터 유가할증료 별도 적용
"IMO2020, 예정대로 시행 될 것...양쪽 다 준비"
[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유창근 현대상선 사장은 내년 1월부터 유가할증료(BAF)를 운임에 별도로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국제유가가 너무 많이 올라 유류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유창근 현대상선 사장 [사진=뉴스핌DB] |
유 사장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선화주 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행사 이후 기자와 만나 "지금 워낙 기름 값이 많이 올라서 (유가할증료를 검토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처음 유가할증료를 도입하는 것이냔 질문에 "그동안은 서로 경쟁하느라고 (적용하지 못했다)"고 웃으며 답했다. 이어 유가상승에 따른 유류비 증가를 보전하는 차원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했다.
앞서 현대상선은 급격히 오르고 있는 국제유가와 오는 2020년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강화 등에 따라 유류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내년 1월부터 유가할증료를 운임에 별도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대상선은 최근 화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고 유가할증료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있다.
그동안 해운업계는 항공업계와 달리 유가변동을 운임에 연동하지 않아왔다. 해운업이 기업간거래(B2B)인데다 연간 계약이 많아 유가할증 등을 모두 포함해 운임을 정해온 것이다. 이 때문에 유가가 오르면 그로 인한 손해를 고스란히 껴안을 수밖에 없었다.
한편, 유 사장은 IMO의 환경규제 강화 정책이 당초 예정대로 오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근 외신 보도 등에 따르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자국 경기 악화와 선거 등을 이유로 IMO에 정책 시행을 연기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유 사장은 "예정대로 2020년에 그대로 시행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양쪽을 다 준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IMO는 해양·대기오염을 줄이고자 오는 2020년 1월부터 전 세계 모든 선박의 연소기관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허용 기준이 현행 3.5%에서 0.5%로 대폭 낮아지게 된다.
uss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