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부산 화주 초청 설명회 열고 유가할증료 적용 계획 밝혀
고유가‧IMO 환경규제 강화로 유류비 부담↑
[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현대상선이 내년 1월부터 유가할증료(BAF)를 운임에 별도로 적용한다. 급격히 오르고 있는 국제유가와 오는 2020년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강화 등에 따른 유류세 부담을 일부 보전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영업비용을 줄여 실적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그동안 해운업계는 항공업계와 달리 유가변동을 운임에 연동하지 않아왔다. 해운업이 기업간거래(B2B)인데다 연간 계약이 많아 통상적으로 유가할증 등을 모두 포함해 운임을 정해온 것. 이 때문에 유가가 오르면 그로 인한 손해를 고스란히 껴안을 수 밖에 없었다.
현대상선 컨테이너선 [사진=현대상선] |
현대상선은 22일 오후 부산 중구에 위치한 부산지사에 지역 화주들을 초청해 해운시황 설명회를 열고, 내년 1월부터 유가 변동에 따른 유가할증료를 운임에 별도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현대상선은 화주들에게 불가피하게 유가할증료를 부과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긍정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오는 2020년 IMO의 환경규제 강화로 기존 벙커씨유 대신 가격이 1.5배 가량 비싼 저유황유를 쓰게 되면 유류비가 크게 증가하게 된다는 점 등을 설명했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그동안은 운임을 정할 때 유가할증료를 포함해 산정했었는데 이제 분리시켜 유가를 반영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글로벌 선사들도 IMO 환경규제 강화를 앞두고 유가할증료를 별도로 운영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현대상선은 아직 유가할증료 부과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는 않았다. 일단 이날 설명회를 통해 화주들에게 양해를 구한 뒤 향후 내용을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현대상선은 내년 업계 시황 전망,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시장 변동 등 글로벌 주요 이슈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또한 IMO의 황산화물 규제에 대한 업계 동향 및 준비 현황을 설명하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약속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김수호 현대상선 컨테이너사업 총괄 전무는 "매분기마다 부산지역 화주들과 글로벌 주요 이슈 등을 공유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직접 나누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화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부산지역 화주 60여명을 비롯해 현대상선 부산지사 임직원 20여명 등 총 80여명이 참석했다.
uss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