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데이팅 앱 유행…청소년 '性매매' 버젓이
신원 확인 안 된 일부 이용자 범죄 일으키기도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지난 8월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A씨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미성년자 B(15)양을 만났다. A씨는 20만원을 건네며 B양을 모텔로 데리고 갔다. 성관계를 맺으려는 찰나 A씨는 '아차' 싶은 마음이 들었고, 대화만 나누다 집으로 돌려보냈다. B양은 이후로도 소개팅 앱을 통해 성매매를 일삼았고,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B양의 통신내역 조사 과정에서 A씨의 연락처를 발견했고, 그를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입건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최근 소셜 데이팅 앱을 통해 이성을 만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성과 만남을 주선하는 소셜 데이팅 앱은 간편하고 빠른 만남을 선호하는 젊은 층 사이에서 유행 중이다. 소개팅·랜덤채팅 앱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익명이 보장되고 은밀한 대화가 가능한 탓에 데이팅 앱이 성(性)범죄의 온상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경찰과 함께 채팅 앱을 통한 미성년자 성매매를 단속했다. 그 결과 총 24명의 미성년자가 돈을 받고 성매매한 혐의로 적발됐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을 매수한 성인 13명, 성매매를 알선한 성인 5명도 함께 붙잡혔다. 성매매 청소년 대부분은 유흥비 마련이 목적이었다. 성인 간 성매매는 더욱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소셜 데이팅 앱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신원이 보장되지 않은 이용자가 증가 추세라는 점 또한 문제다. 더 많은 이용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본인 인증절차를 허술하게 한 앱도 있다. 이메일 혹은 페이스북·카카오톡 계정만 있다면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한 뒤에 이름과 프로필 사진 등을 수정할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 7일 서울에서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20대 초반 여성들을 한 달 넘게 감금하면서,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남성은 미성년자 성폭행·무면허 운전·절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피해 여성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재판부는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남성에게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르는 사람을 소개팅 앱 등을 통해 만날 때는 스스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신원이 의심스러우면 만남을 중단하거나 즉각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가부 관계자는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미성년자들이 소개팅·채팅 앱 등을 통한 성매매 유혹에 노출된 것이 사실"이라며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채팅 앱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일 법적·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un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