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제 제도개선…법무부‧공정위 합의안 서명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앞으로 경성담합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요청 없이 검찰수사가 가능해진다. 담합사건의 핵심인 리니언시(자진신고) 정보도 검찰과 공유된다.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서울청사에서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위반 범죄인 경성담합의 전속고발 폐지를 담은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
경성담합은 경제활동의 효율창출이나 제고를 내포하지 않은 경쟁자간의 담합행위를 말한다. 독점력의 형성·강화·행사만을 목적으로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의 짬짜미를 지칭한다.
이번 합의안에는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와 자진신고 제도 운영 합의가 담겼다. 우선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폐지 범위와 관련해서는 가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4가지 유형의 담합행위만 폐지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 DB] |
가격이나 입찰담합의 경우는 신규사업자들의 시장진입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등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보고 있다. 해당분야의 담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만큼, 형사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게 양측의 공감대다.
공정위 측은 “양 기관은 이러한 중대한 담합에 대해 전속고발제 폐지를 통한 적극적인 형사제재 등 담합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양 기관이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 기관은 협의체를 구성, 담합 사건 조사와 수사의 합리적 선을 조율키로 했다.
공정위가 일반적인 담합 사건에 대해 우선 조사하고, 공정위와 협의한 검찰이 ‘국민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건’에 한해 수사하는 식이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정보도 공유된다. 공정위는 검찰 수사를 위해 자진신고 정보를 포함한 행정조사를 모두 넘기기로 했다. 검찰과 실시간 공유가 이뤄지는 셈이다.
다만 일반적인 자진신고 사건의 경우는 공정위가 우선 조사한 후 13개월 내 원칙적 조사기간이 끝나면 검찰에 송부키로 했다. 자진신고에 대한 형사면책 판단은 공정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안으로 협의됐다.
대검찰청은 자진신고 비밀유지 및 사건처리를 위해 별도 전문인력을 두기로 했다.
자진신고자 감면취소와 관련해서는 공정위의 행정면책 결정 후 행정소송에서 비협조하는 경우 행정면책 취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법무부 측은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는 경우, 기업 활동과 시장의 자율성 위축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시는 시각도 있다”며 “검찰과 공정위는 협의체를 구성, 정상적인 기업 활동과 경제주체들의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충분한 의사소통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