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담합·공급제한·시장분할·입찰담합 폐지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에 합의를 공유하고, 새로운 전속고발제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
이는 지난 14일 최종 합의한 결과로, 그동안 박 장관과 김 위원장은 4차례 합의와 함께 9차례의 실무 협의를 거쳤다.
전속고발제 제도 개선안에는 가격담합·공급제한·시장분할·입찰담합 등 경성 담합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리니언시(자진신고제)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서 국민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거나 국민적 관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자진신고 사건 등에 대해서는 검찰이 우선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이외 일반적인 자진신고 사건은 현행처럼 공정위가 우선 조사한 뒤 13개월 내에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사건을 송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양 기관은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서 자진신고가 위축돼 은밀하게 진행되는 담합행위 적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 1순위 자진신고자는 형을 면제하고, 2순위 자진신고자는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되 검찰이 그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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