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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의원, 65일 만에 결국 구속영장 기각

기사입력 : 2018년07월05일 06:10

최종수정 : 2018년07월05일 06:10

법원 “법리상 의문점 있고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3년 강원랜드에 자신의 보좌관을 채용해달라며 부정청탁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권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검찰이 지난 5월 19일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지 45일 만이다. 2018.07.04 leehs@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자정께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지난 5월 19일 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행 국회법상 회기 중인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려면 법원이 발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표결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방탄 국회’ 논란이 불거지자 권 의원은 지난달 27일 영장심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법정에 섰으나 결국 영장 청구 65일 만에 기각됐다.

전날인 4일 오전 10시15분께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권 의원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강릉시민께 심려 끼쳐드려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 드린다”면서도 “(특별수사단의) 사실인정과 법리구성에 문제점이 많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차분하게 잘 소명드리도록 하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권 의원은 ‘인사청탁한 혐의는 인정 안 하시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 여러 차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저와 무관한다는 점을 밝혔다”고 답했다.

이어 취재진이 ‘피해자들에게 죄송하지 않냐’고 묻자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답하며 서둘러 법정으로 올라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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