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인사청탁 혐의와 무관...법원서 차분히 소명할 것”
검찰 영장 청구 후 46일만 심사...이르면 이날밤 구속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정의’를 호소하던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법조계와 정치권 등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권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검찰이 지난 5월 19일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지 45일 만이다. 2018.07.04 leehs@newspim.com |
권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권 의원은 이날 영장심사 출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인사청탁한 혐의는 저와 무관하다고 여러번 말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에게 미안하지 않냐는 물음에는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번 영장심사는 검찰이 지난 5월 19일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46일만에 이뤄졌다. 현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국회의 체포동의안 의결이 필요한데 6월 임시 국회에서는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이에 권 의원은 지난달 27일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즉각 영장심사를 받겠다는 입장문을 냈고, 7월 임시 국회가 소집되지 않아 이날 영장심사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이후 영장심사가 열리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 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통상의 경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피의자의 도주와 증거인멸 염려 등 이유로 이틀 뒤 심리일이 열리는데, 권 의원의 경우 불체포특권으로 상당 시간이 지나 영장심사를 받기 때문으로 읽힌다.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4일 밤 나올 전망이다.
권 의원이 영장심사에 나오자, 법조계 일각에서는 지난해 헌재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서의 권 의원 주장과 상반된다는 이유로 곱지 못한 시각을 보이고 있다.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국회 측 소추위원을 맡았던 권 의원은 “공적으로 행사돼야 할 권력을 남용하고 특권계급 행세를 하면서 민주주의를 희롱하고 법과 정의를 무력하게 만들었다”며 “대한민국이 결코 부끄러운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에서 권성동, 박주민 등 소추위원들이 대화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
강릉이 지역구인 권 의원은 자신의 의원실 직원과 고교 동창 자녀 등 18명의 지인을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등에 따르면 권 의원은 2013년 11월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씨를 채용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에 의원실 직원과 고교 동창 자녀 등 최소 16명을 뽑아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4년 3월에는 권 의원의 고교 동창인 김모씨를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선임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당초 이 사건을 수사한 춘천지검 안미현 검사에게 자신을 수사에서 제외하라고 외압을 가한 의혹도 있다. 지난해 2월 안미현 춘천지검 검사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를 인계받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 검찰 간부 등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했고,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 수사단인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의정부지검장)이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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