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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2017년 임을 위한 행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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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서 37주년 기념식

[뉴스핌=김기락 기자·홍종현 미술기자] 지난해 1600만명이 모인 촛불집회는 민주주의에 대한 욕망을 단적으로 드러낸 중대 사건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전국에서 모인 국민들은 광화문에서, 청와대 앞에서 한 뜻을 보여줬다.

오늘은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지 37년 되는 날. 그날도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광주시민들의 목소리가 들끓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군사독재 시절인 1970년대, 극에 달한 폭압성은 1979년 10월16일 ‘부마 민주항쟁’을 불러온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둔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5·18 위대한 연대' 아카이브전이 전시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newspim.com

부마 민주항쟁은 부산과 마산을 중심으로 유신정권에 반대한 시위로, 당시 학생들을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유신정권 타도 등을 외쳤다.

10월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은 김재규의 총을 맞는다. 국민들은 민주화를 갈망했다.

그러나 전두환 신군부는 그해 12월12일 군사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손에 쥔다. 군사정변 후, 전국의 수많은 대학생을 중심으로 민주화를 요구하기 시작한다.

이 같은 요구는 북한의 남침 의도로 포장된다. 전두환 중앙정보부장은 비상경계 태세를 명령한다.

1. 전두환의 비상경계 태세 명령

1979년 12월12일 군사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얻은 전두환 당시 중앙정보부장. 이에 1980년 5월10일 전국 대학생들은 민주화를 요구했다. 시위 조짐을 감지한 전두환 중앙정보부장은 북한이 남한을 침략한다며 비상경계 태세를 명령한다.

2015년 11월25일 故 김영삼 전 대통령 빈소를 찾은 전두환 전 대통령 [뉴스핌DB]

2. 신군부, 비상계엄 전국 확대

1980년 5월13일부터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거리 시위에 나서자, 신군부는 17일 밤 11시40분 비상계엄 전국 확대 발표.

[사진=5·18기념재단]

3. 광주 금남로 등 곳곳에 무장병력 동원

19일 신군부 계엄군들은 광주도 들이닥친다. 시민들의 저항도 극심해졌다. 충장로와 금남로 등 곳곳에 장갑차와 헬기가 동원됐다.

[사진=5·18기념재단]

4. 피로 물들기 시작하는 광주

21일 계엄군의 집단 발포에 불꽃과 연기가 피어올랐다. 계엄군의 사격은 무차별적으로 이뤄졌다. 광주 시내 병원은 시신과 환자로 넘쳐났다. 무기를 확보한 시민들은 계엄군을 전남도청에서 몰아냈다.

[사진=5·18기념재단]

5. 시민들의 시민군 지원

계엄군을 몰아낸 시민들은 21일부터 26일까지 현장을 수습했다. 부녀자들은 주먹밥 등을 만들어 시민군의 허기를 채웠다.

[사진=5·18기념재단]

6. 계엄군의 탱크, 전남도청 향해

27일 새벽, 1시간 남짓한 교전. 피와 눈물의 전남도청, 이날 사상자 수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사진=5·18기념재단]

7. 한국사회 민주화운동의 원동력 된 5·18 민주화운동

5·18 민주화운동은 1995년 5·18 특별법이 제정됐으며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으로 등재됐다.

[사진=5·18기념재단]

8. 5·18 상징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

1983년부터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등에서 제창돼 왔으나 2009년과 2010년 식전행사로 합창단만 불렀다.

[사진=5·18기념재단]

9. 제창 불가 방침

2015년 5월18일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5·18 민주화운동 35주년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따라 불렀다. 당시 정부 방침은 ‘제창 불가’.

[사진=뉴시스]

10.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부활

그리고 2년 후.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3일만인 5월12일,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국가보훈처에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홍종현 미술기자 (cartoo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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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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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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