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대중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그것이 알고싶다' 전두환 "5.18은 총기 들고 일어난 폭동"…지만원 "광주에 민주화 시위대 존재 안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9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전두환의 회고록의 진실을 파헤쳤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뉴스핌=이현경 기자] '그것이 알고싶다'가 5.18 민주화 운동에서 군이 민간인에게 총살을 가한 흔적을 찾았다.

29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전두환의 회고록의 진실을 파헤쳤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군이 민간인을 향해 총을 쐈다는 목겸담이 쏟아졌다. 당시 광주에 있었던 한 목격자는 "그 시민군들이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총을 헬기에서 쏴버리니까 병동으로 총알들이 들어왔다. 우리 9층에는 두 개가 들어왔다. 935호실에 하나 그 앞쪽으로 한 발들어오고. 우리가 9층인데 어떻게 1층에서 9층에서 쐈겠나. 땅에서 쏜 게 아니고 헬기에서 쏜 거다"라고 말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과거 故(고) 조비오 신부는 "헬리콥터 안에 있는 사람이 보인다. 그 정도 높이에서 스윽 가면서 드르르륵 쏜거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두환은 "목격자들의 증언은 헬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의 악의적인 증언이다.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라고 헬기 사격을 부인했다.

지난해 37년 동안 감춰졌던 헬기 사건의 비밀이 밝혀졌다. 윤장현 광주 시장은 "문화 창작 공간으로 꾸미기 위해 전일빌딩을 보다 탄흔을 발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수사했다"라고 말했다.

국과수 총기안전실장은 "전일빌딩과 같은 높이의 빌딩이 없다. 이렇게 벽면을 스쳐 맞은 것. 그 다음에 바닥에 있는 것들은 높은위치가 아니면 쏠 수 없는 탄흔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헬기에서의 사격 가능성은 안에서 소총을 쐇거나 기관총을 쐈거나 했을거다. 150개의 탄흔이 이렇게 정형적으로 쏠 수 없다. 거치된 총은 가능하다"라고 추정했다.

헬기 사격과 관련해 한 제보자가 나타났다. 최형국 씨는 "5월 이십 몇일이었고 낮이었다. 갑자기 총소리가 가까운 데서 들리더라. 나가봤더니 바로 저쪽 위에서 500MD, 내가 군부대에서 정비했던 헬기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150MD는 무장헬기다. 안내 방송하려고 그런 헬기를 띄우겠나. 조종사가 했을 거다"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군이 무차별 총사격 지시가 있었다는 증거도 있었다. 최훈민 일요신문 기자는 "최세창 준장이 16단장한테 헬기에 올라가서 총을 쏘라고 얘기를 했다. 어떻게 우리 국민한테 총을 쏠 수가 있느냐고 반응했더니 최세창 준장에 옆에 차고 있던 권총을 꺼내서 '야 이XX야. 내 말을 들어라. 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 그러니까 61단장이 네가 내 상관이냐. 난 네 명령을 직접적으로 받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그럴 수 없다고 했다"라고 전했다. 공수 여단장 최세창 준장은 12.12 사태에도 가담한 인물이다.

제작진은 최세창 준장의 집을 찾아갔다. 최세창 준장의 가족은 "당시에 공수부대 여단장이셨으니까 그거 요새 TV, 유튜브에 다 나온다. 역사의 진실은 30년, 50년 후에 다 밝혀지겠지. 다 지난 일이다. 절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다.

과거 전두환은 "광주는 총기를 들고 일어난 하나의 폭동이야. 그러니까 계엄군이기 때문에 계엄군은 진압하지 않을 수 없지 않나"라고 인터뷰한 바 있다.

한편 지만원 씨등 5.18을 북한군의 남침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바라보는 이도 있다. 5.18에 대한 진실을 밝히겠다는 지만원 씨는 "광주에는 민주화 시위대는 존재 안했다. 그날 아침 08시에 20사단 지휘부 차량 부대가 광주 톨케이트를 정확히 08시에 통과한다는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는 극비 중의 극비였다. 그 정보를 어떻게 북한특수군 600명이 매복해서 턴 거다"라고 설명했다.

증거도 전했다. 지만원 씨는 "5.18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들을 대거 발굴해서 그 현장에 있는 얼굴들의 478명이 북한의 고위직을 차지한 사람들과 얼굴이 똑같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지만원 씨는 이어 "전두환 회고록에도 나왔다. 전두환 대통령이 이 책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이 자체가 비과학적인 비교다"라고 해석했다.

사진 속 주인공들을 '그것이 알고싶다'가 직접 만났다. 양기남 씨는 "황당하다. 이 얼굴과 이 얼굴이 닮았느냐"라며 답답해했다. 양기남 씨는 "우리나라 전선이 그렇게 허접한가요? 600명이 넘어온 걸 못 봤다는게"라고 답답해했다. 

[뉴스핌 Newspim] 이현경 기자(89hklee@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사진
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