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청와대 낙하산 논란을 야기한 건설근로자공제회 신임 이사장을 두고 건설노조의 출근저지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산하 건설노조는 지난 17일 밤 기습 의결된 이진규 전 청와대 정무1비서관의 공제회 이사장 선임을 '비민주적 투표'로 선언하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건설노조측은 날치기성 이사회 개최에 반대하는 뜻으로 이진규 신임 이사장의 출근저지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건설행정에 무지한 낙하산 인사가 이사장이 돼 건설근로자들의 피땀 어린 퇴직금을 관리할 수는 없다"며 "당초 예고한대로 출근 저지투쟁에 돌입할 것을 전제로 구체적인 논의를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숭실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이진규 비서관은 한나라당 여의도 연구소를 거쳐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역임한 전형적인 정치행정가다. 이에 건설이나 금융·노동 업무는 수행해본 경험이 없다.
이와 함께 건설노조는 이 비서관의 이사장 낙점 배경에는 이상득 전의원 라인이 포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임기가 만료되는 강팔문 전 이사장 후임자를 뽑기 위해 개최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는 지난 12월 6일을 시작으로 모두 여섯차례 개최됐으나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지며 번번이 무산됐다.
이에 건설노조는 올초 열린 다섯번째 이사회에서는 이정식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을 후보로 내세우며 공제회 이사장 선거에 직접 관여했다.
건설노조는 앞서 17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6번째 공제회 이사회에서도 정부측 이사 6명이 낙하산 후보인 이진규 후보를 지지할 것으로 예측되자 현장 점거를 통해 이사회를 무산시킨 바 있다.
이후 오후 5시 다시 소집된 이사회도 현장에 참석한 60여명의 노조원이 실력으로 저지했다. 하지만 오후 10시 경 또다시 이사회가 소집되자 노조측 이사인 백석근, 이정식 두 이사는 이에 반발하며 이사를 사임하고 자리를 빠져나왔다. 이후 이사회는 총 6표를 얻은 이진규 후보를 차기 건설근로자 공제회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퇴직금(1일 4000원)을 관리하는 기구로 1조6000여 억원을 운용하고 있다. 현재 회원은 총 354만명에 이른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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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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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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