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청와대 낙하산 논란을 야기한 건설근로자공제회 신임 이사장을 두고 건설노조의 출근저지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산하 건설노조는 지난 17일 밤 기습 의결된 이진규 전 청와대 정무1비서관의 공제회 이사장 선임을 '비민주적 투표'로 선언하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건설노조측은 날치기성 이사회 개최에 반대하는 뜻으로 이진규 신임 이사장의 출근저지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건설행정에 무지한 낙하산 인사가 이사장이 돼 건설근로자들의 피땀 어린 퇴직금을 관리할 수는 없다"며 "당초 예고한대로 출근 저지투쟁에 돌입할 것을 전제로 구체적인 논의를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숭실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이진규 비서관은 한나라당 여의도 연구소를 거쳐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역임한 전형적인 정치행정가다. 이에 건설이나 금융·노동 업무는 수행해본 경험이 없다.
이와 함께 건설노조는 이 비서관의 이사장 낙점 배경에는 이상득 전의원 라인이 포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임기가 만료되는 강팔문 전 이사장 후임자를 뽑기 위해 개최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는 지난 12월 6일을 시작으로 모두 여섯차례 개최됐으나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지며 번번이 무산됐다.
이에 건설노조는 올초 열린 다섯번째 이사회에서는 이정식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을 후보로 내세우며 공제회 이사장 선거에 직접 관여했다.
건설노조는 앞서 17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6번째 공제회 이사회에서도 정부측 이사 6명이 낙하산 후보인 이진규 후보를 지지할 것으로 예측되자 현장 점거를 통해 이사회를 무산시킨 바 있다.
이후 오후 5시 다시 소집된 이사회도 현장에 참석한 60여명의 노조원이 실력으로 저지했다. 하지만 오후 10시 경 또다시 이사회가 소집되자 노조측 이사인 백석근, 이정식 두 이사는 이에 반발하며 이사를 사임하고 자리를 빠져나왔다. 이후 이사회는 총 6표를 얻은 이진규 후보를 차기 건설근로자 공제회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퇴직금(1일 4000원)을 관리하는 기구로 1조6000여 억원을 운용하고 있다. 현재 회원은 총 354만명에 이른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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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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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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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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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9 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