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청와대 낙하산 논란을 야기한 건설근로자공제회 신임 이사장을 두고 건설노조의 출근저지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산하 건설노조는 지난 17일 밤 기습 의결된 이진규 전 청와대 정무1비서관의 공제회 이사장 선임을 '비민주적 투표'로 선언하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건설노조측은 날치기성 이사회 개최에 반대하는 뜻으로 이진규 신임 이사장의 출근저지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건설행정에 무지한 낙하산 인사가 이사장이 돼 건설근로자들의 피땀 어린 퇴직금을 관리할 수는 없다"며 "당초 예고한대로 출근 저지투쟁에 돌입할 것을 전제로 구체적인 논의를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숭실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이진규 비서관은 한나라당 여의도 연구소를 거쳐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역임한 전형적인 정치행정가다. 이에 건설이나 금융·노동 업무는 수행해본 경험이 없다.
이와 함께 건설노조는 이 비서관의 이사장 낙점 배경에는 이상득 전의원 라인이 포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임기가 만료되는 강팔문 전 이사장 후임자를 뽑기 위해 개최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는 지난 12월 6일을 시작으로 모두 여섯차례 개최됐으나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지며 번번이 무산됐다.
이에 건설노조는 올초 열린 다섯번째 이사회에서는 이정식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을 후보로 내세우며 공제회 이사장 선거에 직접 관여했다.
건설노조는 앞서 17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6번째 공제회 이사회에서도 정부측 이사 6명이 낙하산 후보인 이진규 후보를 지지할 것으로 예측되자 현장 점거를 통해 이사회를 무산시킨 바 있다.
이후 오후 5시 다시 소집된 이사회도 현장에 참석한 60여명의 노조원이 실력으로 저지했다. 하지만 오후 10시 경 또다시 이사회가 소집되자 노조측 이사인 백석근, 이정식 두 이사는 이에 반발하며 이사를 사임하고 자리를 빠져나왔다. 이후 이사회는 총 6표를 얻은 이진규 후보를 차기 건설근로자 공제회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퇴직금(1일 4000원)을 관리하는 기구로 1조6000여 억원을 운용하고 있다. 현재 회원은 총 354만명에 이른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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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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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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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