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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면 부동산 증여 의사 뒤 대출, 배임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서면으로라도 부동산 증여 의사를 밝혔으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증여 의사를 밝힌 이후에는 소유... 2019-01-1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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