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원고 본인과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라는 이유만으로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소송행위 효력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신 모 씨가 A사 등에 대한 건물명도와 유치권 방해배제 상고심에서 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하고, 피고 라 모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신씨는 라씨와 동일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라씨의 소송수행이 변호사법 제31조 제1, 2항 수임제한규정에 반하거나 원고와 피고 소송대리인이 공모해 피고에게 불리하게 부당한 소송수행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재판부는 “피고 소송대리인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의 소송대리를 수임하였으면서 동시에 그 상대방인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원고 본인과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인 관계에 있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안은 변호사법 제31조 제1, 2항이 직접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은 ‘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제1호로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제2호로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을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법무법인은 하나의 변호사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제31조 제1, 2항은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직무행위, 즉 ‘쌍방대리’를 제한하면서, 이러한 경우에는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동일한 변호사로 본다는 규정”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변호사가 그와 같은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행하는 것은 먼저 그 변호사를 신뢰하여 상의를 하고 사건을 위임한 당사자 일방의 신뢰를 배반하고 변호사의 품위를 실추시키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건에 있어서는 변호사가 직무를 집행할 수 없도록 금지한 것”이라며 2003년 대법원 선고를 인용했다.
1심은 A사 등 피고들이 일부 부동산을 신씨에게 인도하고, 신씨는 독립당사자참가인 B중공업에 2억9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신씨와 라씨가 동시에 항소하자, 2심에서는 신씨의 피고 라씨에 대한 패소 부분을 취소 판결했다.
앞서 신씨는 라씨 등 피고를 상대로 컨네이너 등 부동산을 공동 점유하고 있다는 등 이유로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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