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찰의 강정포구 원천봉쇄 부적법…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안 해”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제주해군기지 공사에 반대하며 강정포구에 접근하다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018 제주 관함식 [사진=국방부] |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강정마을 회장 조경철(59)씨 등 6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만 성립한다”며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다고 해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관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 이뤄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절박한 상황일 때에만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정마을 회장 조 씨 등 6명은 2012년 2월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를 위해 환경오염 실태를 조사할 목적으로 카약을 타고 ‘구럼비 바위’ 해안에 접근하려 구럼비 바위 발파를 위해 강정포구를 봉쇄한 경찰과 몸싸움을 벌여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원천봉쇄를 사전에 고지할 시간이 없고 당시 상황이 피고인들을 제지하지 않으면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는 등 절박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