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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종원명부 누락돼도 ‘족보’ 기준으로 연락여부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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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남평문씨진복공파종중 '종원명부 누락' 사건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종원 명부에서 일부 종원의 이름이 빠졌더라도 이들이 족보에 등록돼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종중이 실제 연락을 취했는지 여부를 고려해 종중 총회 유·무효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남평 문씨 진복 공파’ 종중이 일부 종원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남평 문씨 진복 공파 종중은 종원 문모 씨 등이 연락 가능한 종원이 150여 명에 이르는데도 김제 일대에 거주하는 일부 종원에게만 연락을 취해 적법한 소집절차 없이 총회를 개최하고 대표자를 선출, 종중 소유이던 부동산을 처분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종중은 이같은 절차를 통해 열린 총회가 무효라고 보고 다시 총회를 소집해 새로운 대표자를 선출한 뒤 의결 내용에 따라 앞선 총회를 통해 설정된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무효라며 전주지방법원에 지난 2014년 소송을 냈다.

그러나 피고 측 종원들은 “원고 종중은 종원들의 명단이나 연락처를 파악한 사실이 없고 특별히 총회 소집절차를 거쳤던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그동안 원고 종중은 1·2월 무렵 종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날을 선정해 총회를 개최했는데 주로 김제시 일대에 거주하는 종원 중 형편이 되는 사람이 참석하고 결의 내용을 알려 이의를 묻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해왔다”며 자신들이 연 총회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원고 종중 측이 소집한 총회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 판단 대상이 되지 않을 때 심리나 판단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원심은 “종중 규약이나 관행에 의해 매년 일정한 날에 일정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종중원들이 집합해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돼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총회 소집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며 “또 매년 정해진 날짜의 시제에 특별한 소집절차 없이 정기적으로 총회를 열어 재산관리에 관해 결의를 해 왔다면 종중 관례에 따른 것으로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피고 측 종원들이 관례적으로 연 총회는 인정되지만 원고 측 종중이 소송을 제기한 근거가 된 총회는 무효라고 본 것이다. 

원고 측 종중은 종원들에게 종원명부를 기준으로 총회개최 사실을 우편으로 통보했다며 적법한 소집절차가 있었다고 맞서며 항소했다. 이 과정에서 종중족보에 등록된 7명이 종원 명부에서 누락된 것으로 나타나 종원명부를 바탕으로 통지한 총회 결의가 유효인지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 됐다. 

2심은 원고 측 종중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이 각하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해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연락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회의에 참석할 기회를 줘야 한다”며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 총회 결의는 효력이 없으나 소집통지 방법은 서면으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종원 자격에 문제가 있거나, 사망했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자를 제외한 나머지만 소집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면, 법원으로서는 원고가 종원명부에서 빠진 사람들에게 실제 연락을 했는지, 그후 이들에 대해 소집통지를 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따졌어야 한다”며 “이런 심리 없이 우편발송 종원명부에 7명이 기재 안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각하한 것은 위법”이라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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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 우즈 탄 차량 전복·체포 [서울=뉴스핌] 이웅희 기자·한지용 인턴기자 =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50)가 또 '음주 또는 약물 운전'(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혐의에 연루돼 체포됐다.  미국 ABC 방송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우즈는 28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주피터 아일랜드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뒤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2026.03.19 psoq1337@newspim.com 사고는 이날 오후 2시를 넘긴 시점에 발생했다. 우즈가 몰던 차량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전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즈는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우즈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음주 또는 약물 영향 아래 운전을 했다고 의심했고, 곧바로 체포했다. 현재까지 우즈가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약물 복용에 따른 것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우즈의 교통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1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차량 전복 사고를 당해 다리 등에 중상을 입고 장기간 재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과속과 운전 부주의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음주나 약물 정황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또한 우즈는 2017년에도 DUI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다. 당시 그는 도로변에 정차된 차량 운전석에서 잠든 채 발견됐으며, 진통제 복용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이후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았다. 우즈는 지난해 9월 일곱 번째 허리 수술을 받은 후 선수 생활 연장을 준비해 왔다. 우즈는 다음달 9~12일 열리는 마스터스 출전 여부를 아직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음해 열리는 아일랜드 라이더 컵의 미국 단장직 승낙 여부도 이달말까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3-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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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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