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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제2롯데월드 도로점용료 부과 ‘적법’ 확정..점용료는 파기환송

기사입력 : 2019년01월17일 13:54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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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롯데물산 상고 기각
점용료산정 서울고법에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행정관청이 도로점용허가를 직권취소 시, 점용료를 소급해 재산정해 부과하는 게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7일 롯데물산이 서울 송파구청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도로점용료 부과가 적법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과 함께 ‘산정방식이 위법하므로 도료점용료 64억여원 중 8억여원을 취소하라’는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송파구청은 도로점용허가 후 점용의 필요성이 없는 부분을 과거로 소급하여 직권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송파구청은 직권취소된 공원 부분에 접한 부분을 제외한 상태로 점용료를 재산정할 수 있고, 송파구청이 롯데물산에 도로의 무상사용을 확약하지 않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롯데물산의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송파구는 2014년 11월 제2롯데월드 사업시행사인 롯데물산의 2년여 도로점용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고 이에 따른 도로점용료를 내라고 부과했다. 2014년 점용일인 79일 기준으로 11억4600여만원, 2015년 1년치 점용일에 대해선 52억9800여만원을 부과했다.

하급심은 점용료를 산정하는 것에 대해 옳다고 판결했다. 다만, 1심은 약 64억원 중 54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했고, 원심에서는 약 64억원 중 5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 부분에서 차이를 보였다.

대법원은 “행정관청이 도로점용허가를 직권취소하는 경우에는 그에 맞추어 점용료를 소급하여 재산정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라고 본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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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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