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사람 외에 법인은 해당 안돼”→2심 “법인도 포함”
대법, “명예훼손죄에서 법인도 피해자에 해당” 판시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사람’ 등 자연인 외에 법인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다시 나왔다.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 주식회사 등 법인격을 가진 기업은 독자적인 사회·경제적 지위를 갖게 됐고,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권리와 의무도 자연인과 유사하게 부여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28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 대해 유죄 취지로 형 유예 선고한 원심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의 보호주체, 증명책임의 소재·정도, 고의, 비방의 목적,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새움출판사 대표인 이씨는 2015년 9월 페이스북에 인터넷 뉴스에 나온 ‘한국출판인회의 선정 9월 4주차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 내용을 인용하며 ‘베스트셀러 순위 조작’, ‘한국출판인회의인가, 문학동네인가? 황석영을 죽이더니, 이제 김훈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 글에서 문학동네 출판사가 자사 신간 도서를 광고하기 위해 베스트셀러 순위를 조작하고 온라인 서점에 아르바이트생들을 동원해 댓글을 달아 도서 판매량을 조작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그런 것처럼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1심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서 법인(문학동네)이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하지만, 2심은 “형법 규정 전반에 걸쳐 범행의 보호대상인 객체 등을 ‘타인’과 ‘사람’으로 달리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언의 의미,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 보호법익 등을 고려할 때 ‘타인’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모두 포함되고, ‘사람’에는 자연인 외에 법인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나누어 해석할 수 없다”며 유죄 취지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선고를 유예했다.
2심은 대법원 과거 판례를 인용, “대법원은 명예훼손죄가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판시하여(99도5407 판결) 일관되게 명예훼손죄에서 법인도 피해자에 해당되는 것을 전제로 판결(2009도3696 판결)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법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도 ‘사람’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이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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