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통상임금 소급 청구,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아냐” 다스勞 승소

기사입력 : 2018년12월27일 12:31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9:26

2013년 통상임금 선고 때 소급 적용 기준 ‘신의칙’ 언급
대법 “다스 노동자 법정수당‧퇴직금 추가 청구, 신의칙 위반 아냐”
보쉬전장 사건은 파기환송…“휴일근로임금에 대한 법리오해”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대법원이 2013년 선고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재확인하고, 그 선고 이전 임금에 대한 소급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7일 오전 다스 노동자 30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재판부는 “다스가 지급한 정기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소정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중간정산퇴직금의 추가지급을 구하더라도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1‧2심은 “회사가 추가로 지급해야 할 임금비용은 해당기간 누적 당기순이익 약 1500억원의 13%에 불과하다”며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자동차부품업체 보쉬전장 노동자 5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상고심은 휴일근로임금에 대한 법리오해 취지로 파기 환송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1주 40시간을 초과해 이뤄진 휴일근로는 휴일근로 가산임금 외에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중복해 지급할 것은 아니다”며 이보다 판단 순서가 뒤에 있는 ‘신의칙 주장’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고 원심을 파기했다.

보쉬전장 사건 2심은 “사측은 해당기간 매년 66~159억원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보유했고 이듬해 사내유보금으로 이월해왔음을 감안할 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반면, 1심은 “추가 지급해야 할 임금총액이 해당기간 누적 당기순이익 44억원보다 많아 사측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며 사측 손을 들어줬다. 

이날 사건의 쟁점은 ‘신의칙(信義則)’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였다. 신의칙이란 권리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한다는 민법 제2조 1항에 근거한 원칙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면서도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신의칙에 따라야 한다’고 조건을 건 바 있다. 대법원은 노동자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해 재산정한 법정수당 등을 사측에 추가 지급을 청구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