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통상임금 선고 때 소급 적용 기준 ‘신의칙’ 언급
대법 “다스 노동자 법정수당‧퇴직금 추가 청구, 신의칙 위반 아냐”
보쉬전장 사건은 파기환송…“휴일근로임금에 대한 법리오해”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대법원이 2013년 선고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재확인하고, 그 선고 이전 임금에 대한 소급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7일 오전 다스 노동자 30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
재판부는 “다스가 지급한 정기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소정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중간정산퇴직금의 추가지급을 구하더라도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1‧2심은 “회사가 추가로 지급해야 할 임금비용은 해당기간 누적 당기순이익 약 1500억원의 13%에 불과하다”며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자동차부품업체 보쉬전장 노동자 5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상고심은 휴일근로임금에 대한 법리오해 취지로 파기 환송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1주 40시간을 초과해 이뤄진 휴일근로는 휴일근로 가산임금 외에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중복해 지급할 것은 아니다”며 이보다 판단 순서가 뒤에 있는 ‘신의칙 주장’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고 원심을 파기했다.
보쉬전장 사건 2심은 “사측은 해당기간 매년 66~159억원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보유했고 이듬해 사내유보금으로 이월해왔음을 감안할 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반면, 1심은 “추가 지급해야 할 임금총액이 해당기간 누적 당기순이익 44억원보다 많아 사측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며 사측 손을 들어줬다.
이날 사건의 쟁점은 ‘신의칙(信義則)’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였다. 신의칙이란 권리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한다는 민법 제2조 1항에 근거한 원칙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면서도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신의칙에 따라야 한다’고 조건을 건 바 있다. 대법원은 노동자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해 재산정한 법정수당 등을 사측에 추가 지급을 청구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