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법 “KT, 2012년 870만명 개인정보 유출사태 배상책임 없다”

기사입력 : 2018년12월28일 10:56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9:25

2012년 홈페이지 해킹으로 870여만명 정보 유출…첫 상고심 판단
대법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주의의무 위반으로 해킹된 것 아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2년 발생한 KT 개인정보유출 사태에 KT측의 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8일 오전 강모 씨 외 340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다른 KT고객 101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하급심에서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대해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는 해킹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정보보안 기술 수준과 전체적인 보안조치의 내용, 해킹기술 수준, 개인정보 누출로 인해 이용자가 입게 되는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KT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퇴직자 접근권한을 말소하지 않았다거나 그로 인해서 정보유출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2012년 한 해커는 KT를 퇴직한 대리점 직원 계정 등을 통해 KT홈페이지에서 고객들의 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주소 등 개인정보 1000만여건을 몰래 빼냈다. 당시 KT는 사고가 발생한 지 5개월여가 지나도록 유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원고들은 “사생활의 자유와 인격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강 씨를 비롯한 341명 사건의 1심 재판부는 “KT는 해킹사고에 퇴직한 대리점 직원 계정이 사용되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정보통신제공자로서의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유출 피해자들이 스팸문자 등으로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지난해 9월 2심 재판부는 “KT가 퇴직자 계정을 말소하지 않았다고 해도 해킹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고 판단하면서 1심 판결을 뒤집고 KT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또 다른 피해자 101명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는 KT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할 것을 명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이지만 재판부마다 판단이 제각각이었던 것이다.

대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당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 판결”이라고 판결 의의를 밝혔다.

대법은 2008년 발생한 옥션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이나 2011년 발생한 싸이월드 개인정보유출 사건 상고심에서 같은 취지로 모두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