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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보유출’ KB국민카드·KCB, 9000명에 10만원씩 배상”

기사입력 : 2018년12월27일 07:59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9:26

KB국민카드·KCB, 9000명에 10만원 배상 원심 판결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014년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 피해자 9000여명을 대표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원 지사 등 113명이 KB국민카드와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는 2014년 초 KB국민카드와 NH농협카드, 롯데카드 고객정보 총 1억400만건이 유출된 사건이다.

KCB 직원 박모씨는 카드사 시스템 개발과정에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은 PC로 개인정보를 대출중개업체 등에 빼돌리다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출 정보는 고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등 총 20종에 달했다.

원 지사는 도지사 당선 전인 2014년 2월 변호사 자격으로, 9000여명을 대신해 1인당 50만~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국민카드는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등 과실로 KCB 직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해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했다”며 KB국민카드와 KCB가 공동으로 1인당 1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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