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에 준하는 권리”…대법, 하천수 사용권 재산권 인정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댐 건설을 위해 국가가 토지 등을 수용할 경우 수력발전업체의 하천수 사용 권리를 재산권으로 보고 함께 보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스핌DB] |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한탄강 소수력 발전업체 A사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보상금증액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물을 사용해 사업을 하는 지위가 재산권, 즉 처분권을 갖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구체적인 권리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물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재산권으로 인정하고 수자원공사가 A사에 5억865만원을 더 보상하라고 선고했다.
A사는 1998년부터 포천시 한탄강 일원의 소수력발전용 댐 구조물을 준공해 사업을 해왔다.
수자원공사는 2010년 12월 한탄강에 홍수조절댐을 건설하기로 하고 A사의 댐을 포함한 일대 토지를 수용했다.
A사는 수자원공사가 댐 설비와 영업손실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하천수 사용권은 보상하지 않자 물 사용 권리 13억원을 보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광업권‧어업권과 같이 법령상 물권에 준하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하천수 사용허가는 일반에게 허용되지 않는 권리를 특정인에게 설정해주는 것으로 하천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으므로 재산권적 성격과 독점성, 배타성, 양도성 등을 갖춘 물권에 준하는 권리”라며 A사에 5억 865만원을 보상하도록 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