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교 문제로 마찰 빚다 자리 비운 사이 메신저 내용 열람복사해 상사에 전송
대법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사람…타인의 비밀을 취득·누설하는 행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직장 동료가 자리를 비운 사이 이미 로그인 된 컴퓨터에 접속한 뒤 메신저 대화내용을 열람·복사해 제3자에게 퍼뜨리는 것은 유죄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27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28)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유예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스핌DB] |
앞서 특정 종교 포교 관련으로 동료들과 마찰을 빚어왔던 조 씨는 자신에 대한 포교계획 등을 입수하기 위해 동료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동료의 업무용 컴퓨터에 접속했다.
조 씨는 메신저 보관함에 저장돼 있던 선교 계획과 회사 직원들에 대한 개인감정, 선교모임의 구성원 등 메신저 대화내용을 복사해 텍스트 파일로 저장한 뒤 상사에게 보고했다.
조 씨는 로그인 된 컴퓨터에 접속해 전자파일을 열어본 것일 뿐,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 재판부는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는 사람이 몰래 정보통신망장치나 기능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취득·누설하는 행위도 타인의 비밀침해 또는 누설에 해당한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형 집행을 유예하고 2년 후에는 사실상 형을 면해주는 것을 말한다.
대법은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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