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양형기준안 작성에 착수한다.
양형위는 지난 12일 143차 전체회의를 열고 중처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을 제10기 양형위 하반기 과업으로 추가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하반기 양형위는 오는 4월27일부터 2027년 4월26일까지다.
양형위는 "국민적 관심과 범죄의 중요성, 실무상 필요성, 범죄의 발생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자금세탁범죄, 사행성·게임물범죄,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안을 마련했다.
양형위는 자금세탁범죄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범죄 수익 등의 은닉·가장 및 수수) ▲마약거래방지법(불법수익 등의 은닉·가장 및 수수) ▲외국환거래법(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 외국환(중개)업무 등) ▲특정경제범죄법(재산국외도피) 등을 설정대상 범죄에 포함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은 특별감경인자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등을 설정했다. 양형인자는 형의 종류와 형량을 정할 때 법관이 고려하는 요소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하기 전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을 결정하는데, 감형해야 할 사유 또는 가중해 처벌해야 할 요인을 살핀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위반했을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됐다면 감경 사유가 된다는 의미다.
반면 마약거래방지법 위반은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등이 있어도 양형인자로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은 국외로 도피시킨 재산을 국내로 상당 부분 복구한 경우 등을 특별감경인자로 판단키로 했다.
사행성·게임물범죄는 기존 범죄들에 더해 관광진흥법상 유사카지노업,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경정법 상 온라인 마권, 승자투표권 등 발행시스템 관련 범죄 등을 새롭게 설정 범위에 포함했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 사행성·게임물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가중인자 등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서버를 해외에 둔 경우에는 '단속 회피 시도'로 보고 일반가중인자로 평가할 방침이다.
증권·금융범죄에는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 및 회계정보 위·변조, 감사조서 위·변조가 포함됐다. 증권범죄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하는 등 형량범위를 상향했다.
리니언시 제도(기업이 불공정한 담합 행위를 한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하여 주는 제도)는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했다. 금융범죄는 사후적으로 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감경사유로 판단하기로 했다.
피해 회복과 관련한 양형인자도 정비했다. '실질적 피해 회복'에 공탁을 삭제한 점이 큰 변화다. 앞으로는 공탁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 등이 '실질적 피해 회복'으로 판단되는 주요 사안이 된다. 범죄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구조금을 받더라도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지 않도록 정비했다.
양형위는 이번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3월 30일 전체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righ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