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동경찰서 수사 중
"대면 확인·계약 절차 점검해야"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아파트 분양업자를 사칭해 위조 서류를 유포하고 계약금을 편취하는 사기 사건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회원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공문서 위조 및 계약금 편취 사기 주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르면 자신을 아파트 분양자 신 모씨라고 사칭한 인물이 위조된 신분증과 분양권 관련 서류를 문자로 중개사무소에 전송한 뒤, 분양권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도하겠다고 접근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대면 접촉 없이 통화와 문자로만 거래를 진행하며, 본계약 체결 전에 계약금을 편취한 뒤 잠적하거나 도주하는 방식이 특징이다. 실제로 서울 강동구 둔촌동 일대에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강동경찰서는 관련 수사에 착수해 협회 측에 수사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위조 사문서 사용과 사기 혐의로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으며,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사칭 이름과 수법은 달라질 수 있어 유사한 형태의 사기 시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매도인의 인적 사항과 실물 신분증을 대면으로 확인하고, 계약 절차의 적정성을 더욱 꼼꼼히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