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사실관계 동일성 인정…변경 허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혐의 사건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7일 오전 열린 윤 전 대통령·김 전 장관 등 8명의 내란 혐의 속행 공판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은 기소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증거조사 결과와 공판 단계에서 압수된 추가 증거 등을 반영해 윤 전 대통령과 군·경 수뇌부의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피고인 측은 결심 직전에 공소장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부분에 대한 방어권이 침해된다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특검이 변경 허가 신청을 한 내용은 증거를 직접 인용하고 있고, 증거에 대한 특검의 주관적 평가를 기재하고 있다. 검사의 독자적 법리 판단이 기재돼 있다"며 "공소장이 아니고 의견서"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일방적으로 특검에 유리하게 해석해 범죄사실을 구성하고 있다. 당연히 허가돼서는 안 되지만 허가된다면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며 "유·무죄 판단은 최초 공소사실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데 증거에 대한 공소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피고인·가담자의 진술, 실행 모의 과정에서의 객관적 증거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했다"며 "그 결과 피고인들이 계엄을 치밀하게 준비한 사실을 밝혀내 공소장 변경에 이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범행 주체, 구체적인 태양 등에서 일치하는 것으로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동일하다"고 부연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10분가량 협의한 뒤 특검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한 내용은 기존에 주장한 내용과 기본적인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다.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재판에서는 증거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9일 특검 측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이 진행되는 결심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