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 허가완료...사업 미이행 11곳 허가 취소
"지난 2023년 제도 강화에 따른 것"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전기위)가 25일 제311차 전기위를 열고 출력 제어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전남 지역 8개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전기위는 이번 회의에서 태양광 출력 제어를 따르지 않은 8개 태양광 발전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으나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11개 연료전지 사업자에 대해선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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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왼쪽 옥상 앵커형, 오른쪽 주택 경사지붕형) [사진=관악구] |
이번 제재는 지난달 제310차 전기위에서 조사 결과를 보고한 뒤 확정된 사항으로, 과징금은 사업자의 미이행 횟수와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됐다. 전기위는 출력 제어를 따르지 않아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바탕으로, 1회 위반 시 2배, 2회 이상 위반 시 4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금액을 산출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과 한도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매출액의 4% 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전기위는 발전 사업 공사 계획 인가 기간과 준비 기간이 종료된 후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거나, 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11개 발전 사업자에 대해서도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이들 사업자는 모두 연료전지 발전 사업자로, 총인가 규모는 347메가와트(㎿)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에 처음으로 허가를 취소한 것은 전기위가 2023년 8월 강화한 연장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사업 추진 실적이 없는 기존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신규 발전 사업자들이 전력 계통 접속 등 사업 추진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nylee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