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통해 수사 처음부터 다시 하면 논란 해소"
"대법원장 특검 추천 방식 부담있지만 응할 수밖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논란과 관련해 "내란 특검법을 통한 수사가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밝혔다.
천 처장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특검 관련 질의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점점 증폭돼 가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현안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1.07 pangbin@newspim.com |
그러면서 "논란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특검법을 통해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처장은 "경찰 외 수사기관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 많은 문제 제기가 있던 걸로 알고 있다"며 "관할 문제와 (형사소송법) 제110조 등 여러 법적 논란이 있지만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고 저희로서는 1차적인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면 상급심에서 바뀌기 전까지는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 관점에서 옳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내란 특검법의 수정안 중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굉장한 부담이 있다"며 "사법부의 정치적인 중립성이나 객관성 측면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에서 여야가 협의해서 원만하게 특검법을 입법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면 국회의 헌법에 정해진 권한의 행사니까 사법부로서는 응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6당은 특검 추천권을 기존 야당에서 대법원장에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수정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추천된 후보를 야당이 반대할 수 있는 '비토권'도 이번 법안에서는 제외됐다.
천 처장은 '대법원에서 수사할 특검을 추천하면 판결에 영향을 받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대법원이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다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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