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하게 발부된 영장 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국민 의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로 불발된 것과 관련해 "정당한 이유 없는 저항은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종준 경호처장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은 불법인가'라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모든 국민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17 leehs@newspim.com |
앞서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대통령 경호처의 강력한 저지로 실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오동운 공수처장은 "사법부에 의해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이게 한 점에 대해 공수처장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국민들한테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박 처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돼 이날 오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했다.
박 처장은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며 "현재 체포영장 집행 방식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격에 맞는 수사절차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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