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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20% 통보·조국 창당...민주, 공천 앞두고 '지뢰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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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명단에 친문계 포함시 탈당 우려도...."살얼음판"
임종석 공천·조국 신당도 총선 변수...선 긋는 민주당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의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개별 통보가 임박한 가운데 감점 대상자에 친문(친문재인) 등 비명계 의원들이 다수 포함될 경우 당내 갈등이 폭발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만들 신당도 변수다. 조 전 장관이 총선에 출마할 경우 '문재인 정부 심판론'이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3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7일 경기 광주을에 출마 의사를 밝힌 문학진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직접 전화해 불출마를 권고했다. 이 대표는 적합도 조사 결과 1위 후보와 격차가 크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임혁백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4·10 총선 1차 심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4.02.06 leehs@newspim.com

또 이 대표는 최근 서울 도봉갑에서 3선을 지낸 인재근 의원과 총선 관련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대표실 관계자는 "인 의원이 22대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예비후보 등록까지 마친 인 의원이 갑작스럽게 불출마 의사를 밝힌 데 대해 하위 20% 대상자 발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된다. 그러나 당대표실은 "이재명 당 대표가 인재근 의원에게 불출마를 권유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인 의원이 먼저 총선 관련 의견 교환을 위해 요청한 자리였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발표될 하위 20% 대상자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하위 20% 명단에 친문계 인사들이 대거 포함될 경우 계파 갈등을 넘어 탈당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서다.

친문계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지도부가 하나하나의 공천룰을 어떻게 만지느냐에 따라 그분들(하위 대상자)의 행보도 달라질 수 있는 아주 살얼음 같은 상황이다. 지도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두관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하위 20% 명단 발표가) 계파적 목적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면서도 "아마 그렇게(하위 대상자로) 평가되는 사람들 중 다른 당으로 옮겨갈 사람도 일부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다만 당 공관위는 이날 회의를 열었으나 구체적으로 하위 20% 대상자를 언제 통보할지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공천 여부도 갈등의 뇌관이 될 전망이다. 박성준 당 대변인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임 전 실장의 서울 중·성동갑 출마 불가론과 관련해 "이번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으로 민주당이 기조를 가져가고 있는데 거기에 임 전 실장이 맞느냐에 대한 부분을 공관위도 그렇고 지도부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최고위원은 "가장 중요한 건 얼만큼 경쟁력이 있느냐다. 공천 문제도 이 사람이 어느 계파고 과거 어느 행적을 했느냐를 따져 물을 상황은 아니다"며 임 전 실장의 출마 불가론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창당을 공식화한 '조국 신당'도 총선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조 전 장관이 창당을 공식화하자 곧장 거절 의사를 밝혔다. 박홍근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 추진단장은 페이스북에서 "설령 신당이 만들어지더라도 이번 총선 승리를 위한 선거연합의 대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선을 그었다.

조 전 장관의 등판으로 문재인 정부 심판론이 거세질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청주 흥덕에 출마 의사를 밝힌 이연희 민주연구원 상근부원장은 페이스북에 "이렇게 자격 없는 사람들이 선거에 나서면 결국 이번 총선은 윤석열 심판이 아니라 '문재인 대 윤석열'의 검찰개혁 연장전으로 변질된다"고 꼬집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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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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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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