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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20% 통보·조국 창당...민주, 공천 앞두고 '지뢰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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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명단에 친문계 포함시 탈당 우려도...."살얼음판"
임종석 공천·조국 신당도 총선 변수...선 긋는 민주당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의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개별 통보가 임박한 가운데 감점 대상자에 친문(친문재인) 등 비명계 의원들이 다수 포함될 경우 당내 갈등이 폭발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만들 신당도 변수다. 조 전 장관이 총선에 출마할 경우 '문재인 정부 심판론'이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3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7일 경기 광주을에 출마 의사를 밝힌 문학진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직접 전화해 불출마를 권고했다. 이 대표는 적합도 조사 결과 1위 후보와 격차가 크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임혁백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4·10 총선 1차 심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4.02.06 leehs@newspim.com

또 이 대표는 최근 서울 도봉갑에서 3선을 지낸 인재근 의원과 총선 관련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대표실 관계자는 "인 의원이 22대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예비후보 등록까지 마친 인 의원이 갑작스럽게 불출마 의사를 밝힌 데 대해 하위 20% 대상자 발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된다. 그러나 당대표실은 "이재명 당 대표가 인재근 의원에게 불출마를 권유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인 의원이 먼저 총선 관련 의견 교환을 위해 요청한 자리였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발표될 하위 20% 대상자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하위 20% 명단에 친문계 인사들이 대거 포함될 경우 계파 갈등을 넘어 탈당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서다.

친문계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지도부가 하나하나의 공천룰을 어떻게 만지느냐에 따라 그분들(하위 대상자)의 행보도 달라질 수 있는 아주 살얼음 같은 상황이다. 지도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두관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하위 20% 명단 발표가) 계파적 목적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면서도 "아마 그렇게(하위 대상자로) 평가되는 사람들 중 다른 당으로 옮겨갈 사람도 일부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다만 당 공관위는 이날 회의를 열었으나 구체적으로 하위 20% 대상자를 언제 통보할지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공천 여부도 갈등의 뇌관이 될 전망이다. 박성준 당 대변인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임 전 실장의 서울 중·성동갑 출마 불가론과 관련해 "이번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으로 민주당이 기조를 가져가고 있는데 거기에 임 전 실장이 맞느냐에 대한 부분을 공관위도 그렇고 지도부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최고위원은 "가장 중요한 건 얼만큼 경쟁력이 있느냐다. 공천 문제도 이 사람이 어느 계파고 과거 어느 행적을 했느냐를 따져 물을 상황은 아니다"며 임 전 실장의 출마 불가론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창당을 공식화한 '조국 신당'도 총선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조 전 장관이 창당을 공식화하자 곧장 거절 의사를 밝혔다. 박홍근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 추진단장은 페이스북에서 "설령 신당이 만들어지더라도 이번 총선 승리를 위한 선거연합의 대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선을 그었다.

조 전 장관의 등판으로 문재인 정부 심판론이 거세질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청주 흥덕에 출마 의사를 밝힌 이연희 민주연구원 상근부원장은 페이스북에 "이렇게 자격 없는 사람들이 선거에 나서면 결국 이번 총선은 윤석열 심판이 아니라 '문재인 대 윤석열'의 검찰개혁 연장전으로 변질된다"고 꼬집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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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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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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