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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딥페이크와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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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어느 날 내 얼굴이 합성된 사진이 SNS에 돌고 있다면? 생각만해도 끔찍한 이 일이 월드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에게 일어났다. 테일러 스위프트는 투어를 다니는 도시마다 수만의 팬들이 유입, 일대 상권이 특수를 맞는다고 하여 '테일러노믹스(Taylornomics)'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키고 지난 해에는 타임(Time)의 '올해의 인물'로 선정될 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최고의 스타로 꼽힌다.

현재, 유포했던 SNS 계정들은 정지되고 이미지는 삭제됐지만 딥페이크(Deepfake)로 만들어진 스위프트의 외설적인 이미지는 4700만회 넘게 조회됐다고 알려졌다.

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합성어로 AI에 특정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를 학습시켜 만든 가짜를 의미한다. 딥페이크의 위험성은 가짜 정보를 마치 진짜 정보인 것처럼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얼굴을 바꾸거나 딥보이스로 목소리를 똑같이 재연하면 마치 실제 인물이 말하고 움직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 진실과 상관없이 부정확한 정보를 전파하거나 명예 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피해가 생길 수 있다. 최근에는 사기나 보이스 피싱에도 자주 등장한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워싱턴포스트는 스위프트의 딥페이크 이미지를 계기로 AI를 이용한 가짜 이미지 생성에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9개 주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AI 딥페이크 사진을 만들거나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연방 정부 차원의 규제는 없는 상태다.

정치권도 딥페이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올해는 전 세계 약 70개국에서 선거를 치르는 '슈퍼 선거의 해'이다. 그간 AI 기술이 민주주의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종종 들려왔지만 생성형AI가 대중화되면서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

얼마 전 미국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가짜 목소리' 가 유권자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민주당 대선후보를 뽑는 프라이머리(예비경선)를 하루 앞두고 대통령으로부터 '투표 거부' 독려 전화가 걸려온 것이다. 결국 누군가 조작한 음성 딥페이크로 밝혀졌지만 사법당국은 조작자와 유포 진원지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화로 전달되는 오디오파일은 디지털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가짜 전화'에 직접 영향을 받는 건 수백, 수천 표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이로 인해 생겨나는 결과와 사회적 파장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 평했다.

실제로 지난해 튀르키에와 슬로바키아에서는 AI 콘텐츠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튀르키에 대선에서는 테러단체 인사가 여당 후보를 지지하는 딥페이크 영상이 퍼졌고 슬로바키아에서는 야당 후보가 선거 조작을 논의하는 딥보이스 가짜대화 영상이 유포되어 집권당의 승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결국 사실처럼 보이는 가짜가 사실을 이긴 셈이다.

이흥규 KAIST 전산학부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카이캐치(KaiCatch)' 기술로 딥페이크를 탐지하는 모습. [자료=한국과학기술원] 2021.03.30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제 선거에 있어 딥페이크는 최대 위협 요소가 되었다. 편집이 쉬운데다 생산비용도 저렴하다. 게다가 SNS에는 AI에게 학습시킬 정치인의 데이터가 넘쳐나지 않는가? 누구든 그럴듯한 메시지와 유권자 데이터베이스만 있으면 언제든 딥페이크로 선거판을 흔들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인지 딥페이크를 가려내는 기술에 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뜨겁다. 네이처는 2024년 혁신이 기대되는 흥미로운 기술로 가장 먼저 AI 딥페이크 판별기술을 꼽았다. 한마디로 AI로 AI를 잡는, 고양이와 쥐 게임의 시작이다.

인텔이 개발한 '페이크캐처(FakeCatcher)'는 딥페이크 영상이나 사진에 나타난 오류를 탐지한다. 영상을 밀리초(ms, 1000분의 1초)로 쪼개 어색한 점을 찾아낸다. 살아있는 사람의 영상은 얼굴에 미세한 혈류의 변화가 나타나는 반면 딥페이크로 조작된 영상은 뭔가 어색하다. 페이크캐처는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는 혈류의 차이를 발견하는 기술로 약 96%의 판별 정확도를 보인다.

딥페이크 탐지 모델인 센티널(Sentinel)은 AI 알고리즘이 원본 동영상에 나온 인물을 학습해, 조작된 동영상에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찾아내어 딥페이크 영상 여부를 판별한다.

우리나라 기업인 딥브레인AI는 음성의 주파수와 시간, 가상 얼굴 생성 기능 등을 통해 목소리와 영상의 진위 여부를 판단한다.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지난해 5월 삼성전자와 러시아 인공지능연구소가 사진 이미지 한장을 이용해 자연스러운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냈다. [제공=삼성전자] 2020.04.01 yoonge93@newspim.com

빅테크인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등은 자발적으로 생성 AI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표기하기로 했다.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식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악용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의도다.

딥페이크 기술 자체를 막자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모든 기술이 그렇듯 딥페이크도 양면성을 갖는다. 게임, 엔터테인먼트, 교육 산업분야에선 다양한 용도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AR(증강현실), VR(가상현실) 등과 결합하면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딥페이크는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다.

결론은 부작용을 막고 적재적소에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제와 제도를 더욱 꼼꼼히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총선을 앞두고 '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선거일 90일 전부터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미국 하원은 '딥페이크 책임성법'을 발의했다. 고도화된 딥페이크 기술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 사회 질서를 지키는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온라인에 올라간 모든 딥페이크 콘텐츠에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딥페이크 동영상으로 허위 사칭한 것에 대해 처벌할 수 있고 피해자는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미국 코넬대 세라 크렙스 교수와 더그 크리너 교수는 'AI는 어떻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가'라는 논문에서 "객관적 사실을 포기하거나 뉴스에서 사실을 분별하는 능력을 포기하면 민주주의 사회의 기반인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AI 기술로 진실의 개념 자체가 불안정해지고 있는 이 시대, 기어를 중립에 두고 모든 것을 확인하고 검증해보는 비판적인 시각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지나친 자기확신에 의존하기 보다 매사 신중하게 접근하는 겸손한 사고를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진=게티이미지]

◇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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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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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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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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