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 영업을 한 화장품 판매업체 코슈코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29일 밝혔다. 업체에는 향후 행위 금지 명령도 내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슈코는 2017년 6월경부터 현재까지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판매조직을 이용해 화장품 등을 판매하면서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후원수당의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하지만 코슈코는 이를 어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후원방문판매업체가 다단계판매 방식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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