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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다스 '갑질 분쟁' 조정 불발…공정위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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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다스코리아 파트너 감축하면서 '갑질' 논란
점주들 "일방적 계약 종료 통보는 불공정" 주장
공정위, 가맹 계약·불공정 행위 여부 조사 예정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아디다스가 국내 사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한 '퓨처 파트너' 정책에서 불거진 '갑질 분쟁'이 조정 불발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뤄지게 됐다.

이번 분쟁은 파트너 개념에 대한 해석에서부터 아디다스와 점주, 양측이 이견을 보이면서 중재가 이뤄지지 못해 결국 공정위 판단을 받게 됐다.

◆ 아디다스코리아의 가맹점주에 대한 무더기 계약 종료 통보, 왜?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아디다스코리아(본사)가 80여명의 파트너(가맹점주 혹은 대리점주)에게 오는 2025년6월 계약이 종료된다고 통보하고 온라인몰을 회수한 것 등이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는 지 검토할 예정이다.

아이다스코리아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절당한 파트너들이 구성한 아디다스전국점주협의회가 지난달 초 공정위에 불공정 약관 심사를 청구한 데 따른 조치다.

아디다스코리아는 유통구조 효율성 제고 등을 이유로 지난해 1월 '퓨처 파트너' 정책을 발표하고 4월 기존 파트너 가운데 약 20%를 '퓨처 파트너'로 선정하고 나머지 파트너들에게는 계약 갱신을 거절하겠다고 통보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전국에는 95명의 파트너가 운영하는 500여개의 아디다스 매장이 있다.

파트너 한 명이 여러 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점주협의회 측은 본사에서 파트너는 80% 줄이되 매장 수는 70~80%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 갱신을 거절당한 파트너와 퓨처 파트너 간에 매장을 인수인계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주장한다.

◆ 아디다스코리아 vs 점주들, 가맹점 여부 놓고 엇갈린 주장

계약 갱신을 거절당한 점주들은 본사의 일방적 계약 종료 통보를 '갑질'로 규정하고 있다.

홍우람 아디다스 신제주점 점주는 "본사에서 요구하는 리뉴얼 주기와 위치, 크기를 충족하기 위해 과도한 권리금을 내고 매장을 확장 이전했는데 얼마 안 돼 철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앞서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 분쟁조정이 접수됐으나 양측이 계약 형태를 달리 해석하면서 조정이 불발됐다.

아디다스코리아는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로부터 지난 1월 27일 회의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하루 전인 26일 조정 거부 의사를 밝혔다. 

서울 명동 '아디다스 브랜드 플래그십 서울' 홍보 사진 [사진=아디다스코리아] 2023.03.24 dream78@newspim.com

이에 대해 아디다스코리아 관계자는 "조정안에는 퓨처 파트너 방안 철회를 포함해 총 7개의 요청 사항이 들어 있었다"면서 "조정안이 아디다스코리아와 점주들이 가맹사업 관계였다는 점을 전제로 만들어져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본사는 파트너와의 계약을 가맹계약으로 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아디다스코리아 측은 언론에 파트너를 '판매점주'로 표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정중 점주협의회장은 "본사는 애초 우리를 가맹점이나 대리점으로 보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대리점으로는 인정해주고 있다"며 "보다 까다로운 가맹사업법상 규제를 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인다"고 주장했다. 

가맹점과 대리점의 결정적 차이는 가맹비 지금 여부인데 점주들은 과거 온라인몰을 직접 운영할 때 5%의 수수료를 지불한 것을 가맹비 명목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공정위, 약관 규정 먼저 살핀 후 불공정행위 부분 검토 예정

점주협의회 측은 계약 갱신 거절 외에도 본사가 그동안 다양한 형태의 '갑질'을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점주들이 2011년부터 운영해온 '온라인몰'을 2021년 11월 본사가 회수해 간 것과 일방적 수량 정책, 등급제 등도 문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중 회장은 "본사에서 매장별로 A, B, C 등급을 매겨 시즌 상품의 판매 가지 수에 차등을 두고 있다"며 "대도시 여부, 인구 수, 상권 발달 정도 등을 기준으로 등급을 나눈다고 하지만 점주와 소비자 선택권을 해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점주들은 가맹점으로 인정받아 계약 갱신 거절이 무효화되고 이와 함께 각종 불공정 행위들이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아디다스코리아 측은 "모든 파트너들에게 퓨처 파트너에 지원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했고, 선정 절차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 1월 선정 과정과 기준을 모든 파트너들에게 명확하고 지속적으로 설명했다"면서 "선정되지 못한 파트너들을 위해 3년이 넘는 매우 긴 유예기간을 제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점주협의회는 약관 심사 청구와 별도로 내주 아디다스코리아를 불공정 거래 행위로 공정위에 신고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선 계약서에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됐는지 검토하고 이후 불공정 행위 여부를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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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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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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