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인터파크 결합, 경쟁제한 우려 없어"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여가 플랫폼 기업 야놀자가 국내 1세대 전자상거래 업체 인터파크를 인수하는 것을 조건 없이 승인했다.
공정위는 야놀자가 인터파크를 인수하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야놀자는 인터파크 주식 70%를 약 3011억원에 취득하고 지난해 5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야놀자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회사가 아니어서 기업결합 신고는 주식대금 지급 이후에 이뤄졌다.
야놀자는 온라인 여행(OTA) 플랫폼을 통한 숙박, 레저 상품 등 판매 중개업과 클라우드 솔루션 사업을 하고 있다. 인터파크는 항공·숙박 등의 투어, 뮤지컬·콘서트 등의 티켓, 쇼핑, 도서 사업을 영위하는 전자상거래 기업이다.
공정위는 ▲온라인 국내숙박 예약플랫폼 시장 ▲클라우드 숙박 솔루션 시장 ▲온라인 항공권 예약·발권 대행 시장 ▲온라인 공연티켓 판매시장을 관련시장으로 묶어 경쟁제한성 여부를 따졌다.
온라인 국내숙박 예약플랫폼 시장에서는 수평결합이, 나머지 4개 시장에서 혼합결합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와 가격인상압력 분석 등을 실시했다.
그 결과 모든 결합 유형에서 관련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우선 구매전환율이 낮은 기업 간 결합으로 점유율 증가폭이 5%포인트 내외로 크지 않고, 시장진입 장벽이 낮아 해외 OTA의 국내진출과 신규진입이 어렵지 않다고 공정위는 봤다.
또한 가격비교와 멀티호밍(경쟁 플랫폼 이용)이 보편화돼 있어 경쟁사업자 간 구매전환 가능성이 높고 가격인상 유인도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혼합결합 측면에서 볼 때 국내 숙박예약에서 항공, 공연티켓을 함께 구매하는 비율이 높지 않아 결합판매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전세계 클라우드 숙박 솔루션 시장도 다수의 사업자들이 경쟁하고 있어 결합판매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야놀자는 이번 기업결합을 통해 공연 티켓 및 항공권 분야에서 강점을 보유한 인터파크와 시너지를 발휘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고 글로벌 OTA 시장 진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숙박예약 분야의 주요 사업자 간 결합이므로 다양한 여행 서비스 간 결합 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dream7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