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외국 제조 엑스선촬영장비를 취급하는 국내 대리점 두 곳이 공공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이 발주한 춘천시보건소 엑스선촬영장비 구입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한 엠베이스와 굿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00만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2023.01.03 dream78@newspim.com |
사업자별 과징금액은 낙찰예정자였던 엠베이스가 500만원, 들러리 참가자였던 굿플이 2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달청은 2019년 11월 강원도 춘천시보건소의 노후된 디지털진단용 엑스선촬영장치를 교체할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진행했다.
디지털진단용 엑스선촬영장치는 엑스선을 인체에 투과시켜 내부를 영상화시킴으로써 의료진단에 도움을 주는 장치를 말한다.
엠베이스는 유찰을 막기 위해 굿플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고, 굿플이 이를 승락하면서 담합이 이뤄졌다. 입찰 결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엠베이스가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발견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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