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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건설노조=사업자단체' 못박았다…다음은 화물연대

기사입력 : 2022년12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8일 12:00

공정위,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지부 과징금 1억 제재
비슷한 쟁점 가진 화물연대 파업 조사에 결정적 영향
고발전 양상으로 치닫는 공정위 vs 노동계 갈등 증폭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처음으로 제재 결정을 내렸다. 과거 심사관 전결로 경고 조치를 한 사례가 있지만 법원의 재판 격인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 결정은 향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 조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건설사에 한국노총 소속 사업자를 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위해 레미콘 운송 중단, 건설기계 운행 중단 등 압력을 행사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피심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태스크포스(TF)'가 활동을 시작한 후 공정위가 신고를 받아 조사한 것이다.

◆ 공정위 "건설노조원은 사업자, 건설노조는 사업자단체"

공정위는 건설노조원을 사업자로 명확히 규정했다.

공정위는 "피심인의 구성원은 자기 계산 하에 자기 이름으로 건설사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대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으므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심인의 구성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인정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지만 사업자로서의 지위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건설지부 조합원들이 1일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광주전남건설지부 총력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열고 임금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2022.09.01 kh10890@newspim.com

이에 따라 건설노조는 사업자단체가 되는 셈이다. 공정위는 "피심인은 노동조합 여부와는 별개로 2인 이상 건설기계 대여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이므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라고 못박았다.

아울러 건설노조의 행위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건설사에 대한 압력 행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소규모 사업자나 소비자가 서로를 돕기 위해 한 행위에 대해선 불공정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사례는 그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거래거절) 규정을 적용해 피심인을 제재하기로 결정했다.

◆ 특고 지위 논란 가중…공정위 노동계와 갈등 불가피

공정위는 건설노조원의 사업자 지위 인정의 근거로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우리 대법원은 특고를 일률적으로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당사자 간 거래관계, 경제적 종속성 등을 고려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학습지 교사, 골프장캐디를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했으나 레미콘 차주 겸 운송기사에 대해서는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했다.

하지만 학계와 정치권 등 일각에서는 근로자 개념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당국이 좀더 유연한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한 9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앞 도로에 주차된 화물차에서 한 화물연대 조합원이 총파업 선전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2022.12.09 hwang@newspim.com

이번 결정으로 공정위와 노동계의 갈등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공정위가 화물연대 파업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조사에 착수하자 민주노총 산하 노조들이 이에 반발하며 한기정 공정위원장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정위도 화물연대 측이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앞서 민주노총 건설노조도 세종에 있는 공정위 본부 앞에서 여러 차례 집회를 한 바 있다.

공정위의 이번 결과가 향후 화물연대의 사업자단체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어 노동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태휘 공정위 부산지방사무소장은 "건설기계대여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것이며, 건설기계 대여시장에서 위법행위의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공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이번 결정이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서 제재할 수 있는 선례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상세히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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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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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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