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지부 과징금 1억 제재
비슷한 쟁점 가진 화물연대 파업 조사에 결정적 영향
고발전 양상으로 치닫는 공정위 vs 노동계 갈등 증폭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처음으로 제재 결정을 내렸다. 과거 심사관 전결로 경고 조치를 한 사례가 있지만 법원의 재판 격인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 결정은 향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 조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건설사에 한국노총 소속 사업자를 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위해 레미콘 운송 중단, 건설기계 운행 중단 등 압력을 행사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피심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태스크포스(TF)'가 활동을 시작한 후 공정위가 신고를 받아 조사한 것이다.
◆ 공정위 "건설노조원은 사업자, 건설노조는 사업자단체"
공정위는 건설노조원을 사업자로 명확히 규정했다.
공정위는 "피심인의 구성원은 자기 계산 하에 자기 이름으로 건설사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대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으므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심인의 구성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인정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지만 사업자로서의 지위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건설지부 조합원들이 1일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광주전남건설지부 총력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열고 임금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2022.09.01 kh10890@newspim.com |
이에 따라 건설노조는 사업자단체가 되는 셈이다. 공정위는 "피심인은 노동조합 여부와는 별개로 2인 이상 건설기계 대여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이므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라고 못박았다.
아울러 건설노조의 행위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건설사에 대한 압력 행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소규모 사업자나 소비자가 서로를 돕기 위해 한 행위에 대해선 불공정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사례는 그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거래거절) 규정을 적용해 피심인을 제재하기로 결정했다.
◆ 특고 지위 논란 가중…공정위 노동계와 갈등 불가피
공정위는 건설노조원의 사업자 지위 인정의 근거로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우리 대법원은 특고를 일률적으로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당사자 간 거래관계, 경제적 종속성 등을 고려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학습지 교사, 골프장캐디를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했으나 레미콘 차주 겸 운송기사에 대해서는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했다.
하지만 학계와 정치권 등 일각에서는 근로자 개념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당국이 좀더 유연한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한 9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앞 도로에 주차된 화물차에서 한 화물연대 조합원이 총파업 선전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2022.12.09 hwang@newspim.com |
이번 결정으로 공정위와 노동계의 갈등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공정위가 화물연대 파업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조사에 착수하자 민주노총 산하 노조들이 이에 반발하며 한기정 공정위원장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정위도 화물연대 측이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앞서 민주노총 건설노조도 세종에 있는 공정위 본부 앞에서 여러 차례 집회를 한 바 있다.
공정위의 이번 결과가 향후 화물연대의 사업자단체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어 노동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태휘 공정위 부산지방사무소장은 "건설기계대여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것이며, 건설기계 대여시장에서 위법행위의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공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이번 결정이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서 제재할 수 있는 선례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상세히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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