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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건설노조=사업자단체' 못박았다…다음은 화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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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지부 과징금 1억 제재
비슷한 쟁점 가진 화물연대 파업 조사에 결정적 영향
고발전 양상으로 치닫는 공정위 vs 노동계 갈등 증폭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처음으로 제재 결정을 내렸다. 과거 심사관 전결로 경고 조치를 한 사례가 있지만 법원의 재판 격인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 결정은 향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 조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건설사에 한국노총 소속 사업자를 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위해 레미콘 운송 중단, 건설기계 운행 중단 등 압력을 행사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피심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태스크포스(TF)'가 활동을 시작한 후 공정위가 신고를 받아 조사한 것이다.

◆ 공정위 "건설노조원은 사업자, 건설노조는 사업자단체"

공정위는 건설노조원을 사업자로 명확히 규정했다.

공정위는 "피심인의 구성원은 자기 계산 하에 자기 이름으로 건설사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대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으므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심인의 구성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인정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지만 사업자로서의 지위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건설지부 조합원들이 1일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광주전남건설지부 총력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열고 임금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2022.09.01 kh10890@newspim.com

이에 따라 건설노조는 사업자단체가 되는 셈이다. 공정위는 "피심인은 노동조합 여부와는 별개로 2인 이상 건설기계 대여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이므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라고 못박았다.

아울러 건설노조의 행위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건설사에 대한 압력 행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소규모 사업자나 소비자가 서로를 돕기 위해 한 행위에 대해선 불공정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사례는 그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거래거절) 규정을 적용해 피심인을 제재하기로 결정했다.

◆ 특고 지위 논란 가중…공정위 노동계와 갈등 불가피

공정위는 건설노조원의 사업자 지위 인정의 근거로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우리 대법원은 특고를 일률적으로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당사자 간 거래관계, 경제적 종속성 등을 고려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학습지 교사, 골프장캐디를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했으나 레미콘 차주 겸 운송기사에 대해서는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했다.

하지만 학계와 정치권 등 일각에서는 근로자 개념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당국이 좀더 유연한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한 9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앞 도로에 주차된 화물차에서 한 화물연대 조합원이 총파업 선전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2022.12.09 hwang@newspim.com

이번 결정으로 공정위와 노동계의 갈등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공정위가 화물연대 파업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조사에 착수하자 민주노총 산하 노조들이 이에 반발하며 한기정 공정위원장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정위도 화물연대 측이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앞서 민주노총 건설노조도 세종에 있는 공정위 본부 앞에서 여러 차례 집회를 한 바 있다.

공정위의 이번 결과가 향후 화물연대의 사업자단체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어 노동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태휘 공정위 부산지방사무소장은 "건설기계대여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것이며, 건설기계 대여시장에서 위법행위의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공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이번 결정이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서 제재할 수 있는 선례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상세히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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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김지용, 친윤 아닌 반윤" 옹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에 대해 "친윤 아닌, 굳이 말하자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밤과 1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이용자들의 글을 인용하며 잇따라 답글을 올렸다. 오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중수청의 초대 수장 인선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인선 배경과 추천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4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29 [사진=청와대] ◆ "허위임을 알면서 흠집 내는 억지 주장은 비방이자 국정 방해" 이 대통령은 30일 밤 '친윤계 검사 김지용을 쓰지 말라'는 한 이용자의 글에 "조언과 비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국정은 모든 국민의 것이라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에 대한 비판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에 기초해서 해야 진정한 비판과 조언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허위 사실에 기초한 비판이라도 고의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속아 잘못 알고 하는 것이라면 공론의 장에서 얼마든지 수용되고 시정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만약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려고 거짓에 기반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 방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객관적 증거에 따라 확인한 김 후보자의 이력도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고,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윤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기소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됐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사람"이라며 "다른 건 차치하고 이런 사람을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저"라며 "알면서도 친윤 정치검사라고 거짓 주장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권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해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08 kunjoo@newspim.com ◆ "검사 출신 다 버리면 중수청 망치자는 얘기…검찰개혁은 복수 아냐" 이 대통령은 1일 새벽 또 다른 이용자의 반대 글에 답하며 '검사 출신 배제론'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진심으로 저와 나라의 미래가 걱정돼 그러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중요 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 하면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이 어찌 되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복수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다시는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이든 검찰개혁이든 개인적 감정이나 은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개입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와 공소 기능이 공정하게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대통령 마음대로 정하는 것 아냐…재제청 사유인지 고민과 판단의 영역"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인선이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거쳤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 후보자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수청장 후보는 우선 국민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4명으로 압축해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천된 4명 가운데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협의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다"며 "친윤 검사라는 등의 반대 주장이 있어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인선 최종 판단에는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일부 문제점이 있더라도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김 후보자를 배제하면 남은 3명의 피추천자 가운데 누군가로 교체해야 하는데, 재제청할 사유인지, 남은 3명이 김 후보자를 대체할 만한지는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으나 논란이 커지면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직접 김 후보자의 '친윤 논란'에 공개적 반박을 한 만큼 추가 인선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10-0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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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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