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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기업이 스스로 독과점 해소책 제시하면 공정위가 M&A 승인한다

기사입력 : 2022년12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9일 12:00

공정위, 기업결합 법제 개편 추진 계획 발표
기업결합 신고면제 확대…심사기간 연장 통지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인수합병(M&A) 대상 기업이 스스로 가격 인상 제한 등 시정방안을 내놓으면 당국이 이행을 조건으로 M&A를 승인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기업 간 사적 거래에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사정에 맞는 시정방안이 도출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한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계열사를 인수할 때와 사모펀드(PEF) 설립 단계에서는 기업결합 신고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M&A 기업이 직접 시정방안 제출하면 공정위가 승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출범한 '기업결합 법제 개편 전문가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편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일부 개정안을 내년 초 입법예고하고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공정위는 우선 경쟁제한적 M&A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자진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기업에 비해 경영상황‧고용구조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공정위가 직접 시정조치를 설계‧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정위가 경쟁 제한 우려를 표명한 기업이 스스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출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할 예정이다. 미국‧유럽연합(EU)‧독일‧영국 등 해외 경쟁당국은 공통적으로 경쟁제한적 M&A에 대해 기업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출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M&A 기업이 자진 시정방안을 제출하고 공정위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시정방안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M&A를 최종 승인하게 된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기간 연장 통지 의무화도 도입할 예정이다. 그동안은 기업결합 심사결과를 30일내에 통지하되, 필요 시 특별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90일내에서 심사기간 연장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매번 사유를 밝히도록 할 방침이다.

◆ 계열사 간 M&A·PEF설립·제한된 임원 겸임은 신고면제

공정위는 또 기업들의 M&A 신고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쟁제한 우려가 극히 낮은 ▲계열회사 간 M&A ▲PEF 설립 ▲상대회사 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 임원겸임을 신고면제 대상으로 확대한다.

인수회사가 피인수회사의 지분 50% 이상을 직접 보유해 이미 단독으로 지배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 합병·영업양수 등으로 새로운 경쟁제한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미미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 앞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2022.09.19 dream78@newspim.com

또 PEF는 법인격을 갖춘 투자자금의 집합체로, 설립 단계에서는 시장경쟁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이 없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다만 전략적 투자자가 참여하는 PEF는 심사 필요성이 있다는 TF 위원들의 우려를 반영해 PEF가 투자대상 기업을 실제 인수하는 단계에서 해당 정보가 빠짐없이 신고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신고요령(고시) 개정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임원겸임은 주식취득에 수반하는 경우가 많아 그 자체가 독자적인 M&A로서의 의미를 갖는 경우가 드문 데다 3분의 1 미만 임원겸임(대표이사 제외)은 주요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수준이므로 신고면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3가지 유형이 신고면제 대상이 되면 2021년 기준으로 약 40% 정도의 신고건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단기 과제 외에도 선진 경쟁당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단계별 심사 제도와 사전신고제로의 일원화 등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단계별 심사는 대부분의 기업결합 건은 1단계에서 신속하게 승인하고,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것만 2단계를 거쳐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전성복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이 같은 법제 개편이 완료되면 기업의 M&A 신고 부담은 대폭 완화되고, 공정위는 선택과 집중을 위한 심사역량을 확보하는 등 효과적인 심사 프로세스가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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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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