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지주회사 신고 업무를 온라인으로 보다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기업집단포털' 서비스를 개편했다고 3일 밝혔다.
기업집단포털은 대기업집단과 지주회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관리·분석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시스템이다.
[기업집단포털 메인 화면 캡처] 2023.01.03 dream78@newspim.com |
이번 서비스 개편으로 방문·우편으로만 가능했던 대기업집단·지주회사 신고 업무를 온라인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과 지주회사는 계열사 변동과 지주회사 설립·전환·제외 등을 신고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신고절차가 오프라인 방식으로만 이뤄져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신고·심사·결과통보·사후관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화해 사용자 편의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대기업 계열사 변동과 지주회사 관련 신고는 2019년 350건, 2020년 419건, 2021년 538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공정위는 또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공익법인·국외계열사 공시의무 부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허용 등 개정 공정거래법 관련 기능을 기업집단포털에 신설·확충했다.
아울러 네이버·카카오 등 10개사의 간편인증을 통한 로그인 방식을 도입하고, 각종 데이터 입력 절차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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