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납치했다며 협박…개인정보 빼내 인적 사항 파악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딸을 납치했으니 돈을 보내라."
휴대전화에 가족 번호를 뜨게 조작해 상대방이 전화를 받게 한 후 협박, 돈을 빼앗는 신종 보이스피싱이 사례가 최근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휴대전화에 엄마나 딸 등 가족 휴대전화 번호로 떠서 받았더니 '알몸 사진을 보내라'는 식으로 협박하는 신종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법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신종 수법은 휴대전화 번호 뒷부분 자리 몇 개가 일치하면 국제전화 등 다른 번호라도 평소 저장해놓은 대상자라고 화면에 나타나는 점을 악용한 사례다.
예컨대 A씨가 딸 번호를 '010-1234-5678'이라고 저장했을 경우 범인이 국제전화번호 '001-82-0001-0010-1234-5678' 번호를 이용해 전화를 걸면 A씨 휴대전화 통화 대기 화면에 '딸'이라고 뜨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사기범이 해당 가족을 해코지한다고 협박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절박한 심정이 속기 쉽다고 국수본은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휴대전화에 가족 번호를 뜨게 만들어 전화를 받게 한 후 협박을 통해 송금을 요청하는 등 돈을 가로채는 신종 보이스피싱이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사기범이 피해자에게 보낸 사진 [사진=경찰청] 2022.04.05 ace@newspim.com |
국수본은 범인이 미리 파악한 개인정보를 통해 피해자 인적 사항을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또 범인 자신이 납치했다고 속이는 가족과 피해자 간 관계도 파악하는 등 치밀하게 사전 범행을 계획한다고 경고했다.
국수본은 "범죄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평소 개인정보를 잘 관리하고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는 철저하게 확인하고 되도록 누르지 말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어 "가장 좋은 피해 예방 방법은 정보 공유"라며 "가족과 친척, 친구에게 한 번씩만 이야기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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