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자녀 행세해 납치했다고 속여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피해자들로 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을 수거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된 '현금수거책'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3.17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6월 3차례에 걸쳐 총 4820만원을 수거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가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지난해 6월 말 피해자 B씨에게 전화해 B씨의 딸인 것처럼 행세하며 "엄마, 누가 나를 때렸어. 옷을 다 벗겼어"라고 말해 B씨를 겁박해 돈을 요구했다. 이어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B씨와 약속한 장소에 나가 2차례에 걸쳐 1000만원씩, 모두 2000만원을 받아 사기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사기 조직은 또 그 즈음 다른 피해자 C씨에게 전화해 "당신의 아들을 납치했다"고 속이며 "가용 현금을 모두 출금해 주지 않으면 아들과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죽이겠다"고 겁박했으며 A씨는 C씨에게 현금 2000만원을 받아 건넨 혐의도 받는다.
사기조직은 이 밖에 같은 달 중순엔 D씨에게 전화해 D씨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며 "엄마, 나 다리 부러졌어. 외출 나와서 맞았어"라고 말하고 1495만원을 주면 아들을 풀어주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약속된 장소에 나가 현금 520만원, 300만원을 각각 한 번씩 수금해 820만원을 받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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