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가지 제한·금지의무 발생
누구나 신고자로 보호·보상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내년부터 공직자의 직무수행 관련 사적 이익추구를 예방·관리하는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법'이 시행된다.
정부는 31일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공직자에게는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등 5가지 신고·제출의무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사익 추구 금지, 고위공직자 등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5가지 제한·금지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누구든지 법 위반행위를 안 경우 해당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로서 보호·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행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으며 적용대상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지방의회, 국·공립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약 1만4900개 기관, 200만명 공직자이다.
해당 법안은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1.12.30 drago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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