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600만원 한도…2023년까지 가입분 적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부터 총 급여 5000만원(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청년이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최대 40%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31일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자료=기획재정부] 2021.12.31 jsh@newspim.com |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다.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청년(만19~34세)이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3~5년간 납입금(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가입기간 동안 총급여 8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된다. 가입후 3년 이내에 해지·인출·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 가운데 납입금액의 6% 가량이 추징된다.
이번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은 오는 2023년 연말까지 가입하는 것에 한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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