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내년부터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예방과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만 51~70세를 대상으로 농작업 관련 질환에 대해 특수건강검진을 시행한다.
정부는 31일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이번 특수건강검진은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의 중장기계획인 '제5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진행됐으며 지난해까지 2년간 1000명의 예비검진 결과를 분석해 검진항목, 검진방법, 검진기관 관리 방안 등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내년 상반기부터 지자체 공모를 통해 여성농업인 9000명을 선정해 특수건강검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2년 주기로 실시되며 별도 자부담 10%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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