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고흥 앞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 승선해 있던 불법체류자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24일 여수해경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20분께 고흥군 외나로도 동방 해상에서 통발 조업중이던 7t급 어선 A호 승선원을 확인한 결과, 국적이 다른 승선원이 확인돼 검거됐다.
어선 검문 [사진=여수해양경찰서] 2021.09.24 ojg2340@newspim.com |
이날 검거된 베트남 국적의 B(26) 씨는 체류지역이 제주특별자치도로 확인됐다. 해경은 근무지 무단이탈 현행범으로 체포해 여수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다.
외국인이 체류하는 동안 근무지를 변경할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한 자 및 고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수해경은 최근 3년간 불법체류자 총 85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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