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독일 헌법재판소가 현재 기후변화 대응법에 담긴 온실가스감축 목표가 불충분하다는 일부 위헌 판결을 내렸다. 특히 내년 말까지 2030년 이후로 미뤄놓은 탄소배출 축소목표 시기를 구체적으로 앞당기라고 명령했다. 젊은세대에게 부담을 과중하게 떠넘겼다는 이유다.
29일(현지시간) 미국 공영라디오방송(NPR)에 따르면 이날 독일 연방헌재는 현재 탄소저감방안과 관련 "기후변화 대응법의 규정은 높은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불가역적으로 2030년 이후로 미루고 있다"며 해당법의 일부 위헌 판결을 내렸다.
결정문에서 독일 연방헌재는 "만일 탄소배출 할당량을 2030년까지 폭넓게 써버린다면 이는 심각한 자유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파리기후협약의 준수를 위해 계획대로 전 세계 평균기온 상승을 2℃ 이하, 가능한 한 1.5℃ 이하로 제한하려면 2030년 이후에는 더 긴급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30년 이후에 강력한 탄소배출 제한을 한다는 것은 현재 젊은 세대들에게 엄청난 감축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이는 젊은세대의 자유권을 잠재적으로 침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젊은세대의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더 높은 부담을 해야하고 이를 위해 정부는 노력해야한다는 취지에서 "미래 세대를 위해 자연적 삶의 여건과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기본법 20조를 인용했다.
헌재는 "현 세대가 낮은 탄소감축 부담 속에 그나마 배출 할당량의 대부분을 탕진하고 다음 세대에 급격한 감축부담을 물려주는 것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관련 소송을 헌재에 제기했던 환경단체 '미래를위한금요일(Fridays for Future)'의 변호사는 "헌재가 독일 정부의 따귀를 찰싹 소리 나게 때렸다"고 평가했다.
[대구경북=뉴스핌] 남효선 기자 = 환경운동연합은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 성적이 국제 기후변화 독립 평가기관인 저먼워치, 뉴클라이밋연구소, 기후행동네트워크(CAN)가 발표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20'에서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기록됐다고 지난 10일 밝혔다.[사진=환경련] 2019.12.15 nulcheo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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