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근무 공백 없도록 접종…안해도 불이익 없어"
질병관리청, 당초 계획보다 접종 일정 앞당기자 불만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이 경찰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은 강제 사항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백신 접종) 시스템 자체가 본인이 예약을 해야 한다"며 "접종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역 당국이 연락처를 갖고 있어서 연락을 한다"며 "경찰은 24시간 공백 없이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접종을 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당초 오는 6월부터 경찰관을 순차적으로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었다. 질병관리청은 이 계획을 앞당겨 이달 말부터 경찰 백신 접종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선 경찰관 사이에서는 안정성 문제가 불거진 아스크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시켜하는 것이라는 불만이 나왔다.
김 청장은 "일부에서 조를 짜다 보니 사실상 강제 아니냐는 오해를 하는데 특정 시기에 많은 경찰관이 편중되지 않도록 한 것"이라며 "(백신 접종을) 안 해도 불이익이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특수·보건교사 등 교직원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첫 접종이 시작된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서대문구 보건소에서 교직원들의 접종에 앞서 의료진이 백신을 주사기에 분주하고 있다. 2021.04.13 photo@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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