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분양

속보

더보기

제일건설 '운정신도시 제일풍경채 그랑퍼스트' 분양…비규제지역 대단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용 84㎡ 분양가 3억~4억원대…LTV 70% 가능
GTX-A노선·3호선 교통호재…학세권·공세권 입지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제일건설은 지난 16일 '운정신도시 제일풍경채 그랑퍼스트'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돌입했다고 22일 밝혔다.

단지는 수도권에서 희소성 높은 인 파주시에 위치해 있다. 또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지하철 3호선 연장 등 교통호재도 풍부하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운정신도시 제일풍경채 그랑퍼스트' 조감도 [자료=제일건설] 2020.10.22 sungsoo@newspim.com

분양가는 전용면적 59㎡의 경우 2억~3억원 초반대다. 전용면적 74㎡는 3억원대, 전용면적 84㎡는 3억원대~4억원 초반대다.

지난주 개관한 견본주택에는 신혼부부, 중장년층 등 다양한 수요층이 다녀갔다. 사전 방문 예약 또한 주말은 물론 주중에도 예약이 마감될 만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주말에는 홈페이지가 마비될 만큼 많은 수요자들이 접속했다. 현재까지 홈페이지에 방문한 누적 고객 수는 25만여명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파주시는 비규제지역이다.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다. 1주택 이상 소유한 사람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되며, 기존 주택 당첨 여부 및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하다.

또한 전용 85㎡ 이하 분양물량의 60%를 추첨제로 공급한다. 가점이 낮은 20~30대 실수요자들도 기회의 폭이 넓을 것으로 보인다. 운정신도시는 전매 기간이 3년이다. 다만 이 단지는 입주 시까지 3년이 넘어 소유권 이전 등기 전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 GTX-A노선·3호선 교통호재…학세권·공세권 입지

운정신도시 제일풍경채 그랑퍼스트는 파주시 운정신도시3지구 A5블록에 들어선다. 지하 2층~지상 28층, 24개 동, 전용면적 59·74·84㎡, 1926가구의 대단지다. 청약 일정은 오는 2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8일 1순위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달 4일이며, 정당 계약은 16~19일까지 4일간이다.

단지에서는 파주로, 남북로, 경의로를 통한 단지 진·출입이 쉽다. 자유로, 제2자유로 등 광역도로망을 통해 서울, 김포, 일산 등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경의중앙선 운정역, 금릉역을 이용하기 편리하며 GTX-A노선(예정), 서울~문산고속도로(예정)가 계획돼 있어 향후 교통환경은 더욱 우수해질 것으로 보인다.

단지 인근에는 상업시설이 들어서 운정신도시3지구의 풍부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이마트(파주점), 홈플러스(파주운정점) 등 1·2지구의 생활인프라도 공유할 수 있다.

단지 바로 앞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가 있다. 또한 지산초등학교, 한가람중학교, 지산고등학교 등 주변에 학교가 많아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통학시킬 수 있다. 유해시설도 적어 교육환경이 뛰어날 것으로 보인다.

운정체육공원, 운정호수공원 등 공원도 가깝다. 단지 내 1.2km의 산책로와 함께 안개연못, 인공폭포, 휴게시설, 물빛분수 등도 조성돼 있다.

단지는 남향 위주의 동(棟) 배치로, 조망은 물론 저층에서도 햇빛이 잘 들고 바람도 잘 통하도록 설계했다. 평면은 전 가구 4베이(Bay) 구조로 개방감을 높였다. 드레스룸, 펜트리 등 다목적실은 물론 주방과 침실, 거실 곳곳에 실용적인 설계도 적용했다.

견본주택은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사전 예약을 통해서만 관람이 가능하다. 예약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예약자 외 동반 1인만 추가 입장이 허용된다. 방문이 어려울 경우 홈페이지에 견본주택에 대한 영상이 있어 확인할 수 있다. 견본주택은 파주시 와동동 1498-3번지에 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