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9인 이하 드라이브스루 허가…"집회 자체 금지는 헌법 위반"
200대 참여 드라이브스루 집회와 1000명 참가 집회는 금지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보수단체들의 대규모 개천절 시위에 제동을 걸었던 법원이 9명 이내의 소규모 '드라이브 스루' 집회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허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이 서울 강동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 집회금지 통고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는 2시간 동안 9명 이내 인원이 차량에 탑승한 채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신고한 인원, 시간, 시위 방식, 경로 등에 비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또는 교통 소통의 방해를 야기할 위험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해당 단체가 지난 26일자 신고했던 집회는 신고한 바대로 정상 개최되었다"며 "경찰 측은 이 사건 집회가 대규모 불법집회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금지돼야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집회가 신고 내용과 달리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원천봉쇄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
다만 재판부는 허용 범위를 엄격히 규정했다. 해당 집회는 개천절인 내달 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만 허용되며 9명(차량 9대) 이내만 참석해야 한다. 집회 장소 역시 단체가 신고한 '강동구 굽은다리역 → 명일역 → 암사역 → 천호역 → 강동역 → 강동구청역 → 둔촌역 → 길동역 → 고덕역 → 상일역 → 강동 공영차고지' 경로에서만 허용된다.
이밖에도 △경찰에 집회 참가자의 이름과 연락처, 탑승할 차량번호를 기재한 목록을 사전 제출할 것 △집회 물품을 집회 전날까지 비대면 방식으로 교부할 것 △집회 전후로 일체의 대면 모임이나 접촉 금지 △차량 1대당 1명 탑승 △집회 도중 창문을 열거나 구호 제창 금지 △도로교통법규 준수하면서 신고된 경로에서만 허용되고 대열 이탈 불가 △집회 도중 제3자 또는 제3의 차량이 행진 대열에 진입하는 경우 경찰이 제지를 마칠 때까지 행진 불가 △신고한 집회 종료시각인 오후 4시 이후 더 이상 행진 불가하고 즉시 해산할 것 △방역당국과 경찰 조치에 따를 것 △참가자들에게 이같은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각서를 받아 제출할 것 등의 집회 조건을 일일이 명시했다.
앞서 법원은 전날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이 낸 차량 200대 규모의 드라이브스루 집회와 8·15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낸 1000명 규모의 집회를 모두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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