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80만원→2심 벌금 90만원…대법 '상고 기각'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이 벌금 90만원을 확정받고 구청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이 구청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후보 경선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구청장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를 유권자 7명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구청장은 1심에서 여론조사 공표 혐의는 유죄로, 금품 지급 혐의는 무죄로 인정돼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를 실시하고 이를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항소심에서 벌금 10만원이 늘어 9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큰 기회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공직선거법 264조에 따르면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때에는 당선이 무효된다. 이 구청장은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구청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은 "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에서의 '선거운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y2kid@newspim.com